피고는 클리앙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회원가입약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위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게시한 글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 대하여 10~20분 정도 선정하여 문제를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와 같은 글이 회원의 분란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약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180일간의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로 300,000원을 인용한다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쓰여진 글의 내용 자체가 회원분란조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원분라조장이라는 이유로 글 삭제와 사이트 이용제한 180일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글삭제/회원징계 기준이 운영자님 뜻이기 때문이죠. (소송 내용을 봐도 약관 근거를 주장 못해서 패소한거고 항소했다 포기한거구요.)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가 약관을 못 지켰다고 판단한거라 일베충 어그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줄로 요약하면 운영자의 약관위반인 셈이죠.
어그로꾼이 나타나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런건 물타기고 소송의 본질은 운영자님의 약관 위반입니다. (판결문 제일 첫줄이 핵심인거죠)
그걸 대신해주는 게 메모+빈 댓글이고.
신규회원이라서 글을 못 쓰는 약관이 있으면 왜 그런 약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상관 없게 되죠. 이번 소송건은 이러한 약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문제인거구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본권 침해는 근거 중 하나고 본질은 운영자님의 약관 위반입니다.
남용되는건 사실 입니다.
내맘에 안들면 분란이거든요
특히 몇몇 오피니언 리더의 심기를 건들이면
팬보이들이 붙어서 난장판되는건 자주보는 광경이고요
정지시키면 그게 더 우스울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