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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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는
과정생들 석사 180 , 박사 250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해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타기관에 일하면서도 당연히 안되죠.
재미있는건 아래 사항인데요.
연구과제가 많아서 해당랩에 학생들이 인건비를 받아야하는데 (예를 들어 석사 3 박사 3) 다 차서 못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부(일부라합시다.) 교수님들은 이럴때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들(100만원)들로 채워서 슈킹을 신나게하시죠.
연구 과제없으면 뭐 당연히 못받는거죠
왜 대학원생들의 임금은 정해져 있는거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제 많이 참여하고 일 많이 하면 더 줘야죠. 왜 상한을 둡니까.
그리고 학비 많이 비쌉니다. 대학원생들 지가 공부하고 싶어하는거니까 감수해야지?
그래도 돈 받으면서 학위하면 좋죠.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고가는 상황인데, 학생이라고 상한선 제한하고 돈 못받는건 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들어오면 교수들이 학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교수가 소프트 머니 만들고 따로 지급하는거죠.
합법적인 연구과제 내에 학비지원이라는건 없습니다.
사족으로.
저야 학위 끝나고 그 더러운 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연구 과제 시스템도 진짜 개판입니다.
교수님들 일명 소프트 머니(편하게 쓸 수 있는돈, 세이브 가능한 돈) 어느정도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내용 증빙만 된다면.
얼마전에 브릭갔는데 교수라는 인간이 대학원생은 인건비 의무적으로 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글 쓴거보고 어이가없어서;;
과거 경험 생각해보면.
총액의 얼마얼마를 인건비로 기자재비로 어떻게 쓴다는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인건비의 적정선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다른 기관거 따와서 동시 진행될 때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프로젝트 참여율 뿐 아니라 전체 국가 프로젝트 참여율로 계산되는 거였군요..
그럼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취지로만 보자면.. 10개를 참여해서 월 2500받는다고 한다면.. 실제 연구가능 시간등을 생각해봤을때..
어느정도 상한제한이 필요할거 같긴합니다만..
보통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최저시급만 생각해도 상한액이 낮은거 같네요
학생이 산학장학생되서 회사에서 월급받으면 연구비 안주죠 ㅋㅋ 일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 말고 다른데 가고 싶어도
결국 그러면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럼 대학원다닌동안 무급으로 일해준게 되죠..ㅜㅜ
그런데 해당과제로 산것만 수리가 되어서 과제 종료되거나 하면 진짜 답이 없다는 -_-;
그래서 군소리 없이 현금뽑아서 랩에 내놓긴 해요.
근데 교수님 해외가실 때도 많이 쓰는건 함정이죠 ㅋㅋㅋㅋ
무슨 블로거도 아니고 해외를 왤케 돌아다니시는지..
자기 입으로도 교수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즐겨야 한다며 -_-ㅋㅋㅋㅋㅋㅋㅋㅋ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근로기준법 적용x 4대보험료, 국민연금 납부x 지요.
소프트머니는 보통 기업과제나 학교 내부과제가 좋은데 없는 연구실이 많지요...
이미...월 20 ~ 30으로 고정인것을...-_-;;
국세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가이드가 있는건 이상한게 아닌거 같은데요. 연구가 잘못되면 토해내는 것도 아니고요.
저런게 없다면 인건비가 천만원이면 한사람만 투입해서 진행해도 된다는 소리인데요...
과제대로 수행했는데 성과가 안나온 경우도 토해내나요?
연간 5천짜리 과제해봐야 세포 키우는 배지 몇통 사면 반이상 다 날아가버리고 나머지는 결국 다른 연구비에서 메꾸고 해야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적은돈으로 좋은 성과 내라는건 도둑놈 심보죠 ㅡㅡ;
+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도 엄연히 결과입니다. 그걸로도 논문나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