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정휴일 :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나. 약정휴일 : 인사관리규정,단체협약 등 자치규범에서 정한 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일은 자치규범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법정휴일로
볼 수 없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 1일/설날 전날,
설날,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전날,추석,추석 다음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
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
류넨아이스님//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류넨아이스
IP 58.♡.27.172
06-03
2017-06-03 11:11:39
·
물론 일요일 제외한 빨간날은 공무원 휴일이긴 하지만...
현충일 안쉬면 개같은 회사죠....대선투표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아닌데...
잠금
IP 220.♡.116.77
06-03
2017-06-03 11:13:42
·
당직이에용..
일구팔사
IP 211.♡.240.91
06-03
2017-06-03 11:18:15
·
저희회사는 공무원 휴일을 따르기에 쉽니다
sunshower
IP 128.♡.18.248
06-03
2017-06-03 11:26:44
·
대기업도 쉬는데;
IP 211.♡.71.60
06-03
2017-06-03 11:38:45
·
현충일 당일은 빨간날이라 쉬는거 아닌가요?? 월요일도 쉬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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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법에 맞게 보상해야 되는 날이에요
저희 회사는 연차대체휴무
제 휴가에서 하루를 강제로 깐다는 거죠 ㅎㅎ
가. 법정휴일 :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나. 약정휴일 : 인사관리규정,단체협약 등 자치규범에서 정한 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일은 자치규범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법정휴일로
볼 수 없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 1일/설날 전날,
설날,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전날,추석,추석 다음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
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
류넨아이스님//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ㅋㅋ
현충일 안쉬면 개같은 회사죠....대선투표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