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몰랐었는데
딴 사이트에서 본 댓글에 2010년에 법개정 있었다고 해서 찾아보니
개정전엔 비보호좌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됐었는데
개정후에는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교차로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네요
따라서 버스가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한거라면 무조건 버스 잘못이란 얘기는 틀리게 됩니다
아리바바
IP 116.♡.115.187
05-31
2017-05-31 0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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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에서 버스의 무리한 좌회전 + 과속 칼치기 승용차 + 이상한 선형의 도로구조가 콤보로 큰 사고가 났네요. 과속 카메라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뻔 했습니다.
https://www.knia.or.kr/accident/213-1
요약: 좌 80 직 20 기준으로 상호간 과실을 따져서 가감한다고 합니다.
위 댓글에 나온 것처럼 직진차량 주요과실중에는 과속이 있네요. 그리고 좌회전 차가 기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직진차량 과실 비율이 20~30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덧.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호라고 불러서 좌회전 차가 무조건 책임진다는 느낌이 강한데 사실 비보호 좌회전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외국서는 yield left turn 등으로 부릅니다. 양보하면서 턴 하라 정도의 의미죠.
IP 49.♡.153.110
05-31
2017-05-31 01:21:32
·
법 개정됐어요
IP 223.♡.190.164
05-31
2017-05-31 02:16:18
·
Sisyphus님 // 영상이 위 블박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네요 버스에서도 따지고 싶은게 있고 직진차량도 따지고 싶은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돌려서 보는 단순참고용과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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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60키로도로에 72키로 넘으면 패널티입니다. 블박 보면 누가봐도 72km는 넘어보이죠.
이건 중과실에 해당하여 20% 패널티 추가됩니다.
추가로 버스가 이미 좌회전 상황이죠 후미를 박았습니다. 여기에 30%(~20) 패널티 추가입니다.
그러므로 승용차 과실 20 -> 70이 됩니다.
여기서, 이 블박이 버스측에 제공 되지 않으면 5:5로 버스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속에 대한 부분도 있겠으나 저 사고난 지점에 비보호란 전제가 있으니...
내년이면 교통법 바뀐지 10년이군요.
그리고 버스 타이밍상 좌회전 하면 안되는 타이밍이기도 했네요. (*버스때문에 다른차도 제동건거 보면.)
승용차에 과속 과실이 들어가니 9:1 내지 8:2 정도로 나오겠네요.
비보호 사고에서 10:0 나오는건 어떤 중과실 위반이 나올때나 그렇지
현제는 피해차량에도 과실이 나오죠
저정도면 난폭운전 고소 가능해보이는군요.
정상적 비보호 좌회전이죠.
저게 무리한 좌회전이면 비보호 좌회전 언제도나요. 못 돌죠.
그래서 과속차만을 욕할 순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