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의 가족이라곤 저의 고모되시는 누나
그리고 조카 저 입니다.
지금 장례식중인데
벌써 고모네 가족들이 유산얘기 시작하고 있고
정작 고인 삼촌께선 살아생전에 저 와 여동생 결혼비용에 쓰라고 매일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 큰돈은 아니라 고모네 쪽에서 반대를 하면
굳이 싸워가며 달라고 할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인이 원하는데로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고모네 아들 둘이 빚이 많아 평소에도 삼촌이 경제적 도움을 꽤 주시곤 하셨거든요
왠지 제가 포기하면 모조리 빚잔치에 쓰실거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되면 삼촌 볼 면목이 없을거 같아서 괴롭기도 하네요
물론 안타깝게도 증빙이나 공증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카 저 입니다.
지금 장례식중인데
벌써 고모네 가족들이 유산얘기 시작하고 있고
정작 고인 삼촌께선 살아생전에 저 와 여동생 결혼비용에 쓰라고 매일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 큰돈은 아니라 고모네 쪽에서 반대를 하면
굳이 싸워가며 달라고 할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인이 원하는데로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고모네 아들 둘이 빚이 많아 평소에도 삼촌이 경제적 도움을 꽤 주시곤 하셨거든요
왠지 제가 포기하면 모조리 빚잔치에 쓰실거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되면 삼촌 볼 면목이 없을거 같아서 괴롭기도 하네요
물론 안타깝게도 증빙이나 공증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쩔수없습니다.
유서 없으면은 1/n 이라... 아마 ..법원에서도 그리 가이드해줄꺼 같은데요.
더받아도 덜받아도 말나와요..
본인 원하는대로 하려면 살아생전 증여해놓아야 합니다. 안그럼 100만원가지고도 싸워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에...
여튼 구글드라이브로 연동 돼 있어서 회사 컴이건 집 컴이건 파일 찾기로 찾으면 쉽게 나옵니다.
삼촌의 부모나 조부모도 없고 위에 언급한 나머지 가족들이 없다면 누나인 고모님이 모든 상속을 받게 되고 조카는 아무런 상속분이 없습니다.
공증 받지 않는이상 의미 없습니다. 진흙탕 싸움가면 조금 더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법적으로도 고모분이 다 받아요
이게 법적으로 가면 글쓴분 말씀대로 결국 고종사촌 빚잔치로 끝날 것 같아서..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다고 유산 얘기며 잔치 분위기라니요. 남인 제가 다 화가납니다ㅠㅠ
발상이 참 재밌긴하네요....
평소에도 빚 갚아줬다는 것 자체가 ... 조카보단 형제를 더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냥 잊으세요
결국 삼촌의 몫인 셈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시고, 마음 내려놓으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망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없이 돌아가시면,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요..삼촌 고모라는 거 보니까 망자분께서 삼남매셨고, 그 형제인 글쓴 분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그럼,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망자의 형제)의 상속분은 그 직계비속이신 글쓴 분과 동생분께 갑니다.
이게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사망 시기에 따라서 상속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딱 본문 사례를 위한 것이죠..
직계비속 없이 돌아가신 삼촌분이 1억의 유산을 남기셨다면..1순위 상속권자인 형제자매(돌아가신 글쓴분의 아버지와 고모)가 1/2인 5000만원씩 가지게 되고.. 아버지 상속분인 5000만원의 1/2씩을 글쓴 분과 여동생분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모 5000, 글쓴분 2500, 여동생분 2500이 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생전에 상속포기만 안 하셨다면 전형적인 대속상습 케이스입니다..
- 대습상속 -
1.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1조).
: 본 사안은 제1순위 직계비속, 제2순위 직계존속이 없기 때문에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 형제자매 중 1인(여기서는 글쓴분의 아버지)이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직계비속인 글쓴 분이 사망하신 글쓴 분의 아버지의 순위에 갈음하여 고모분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전하여진다(1010조 2항).
: 대습상속자가 두명(글쓴분과 여동생분)이면, 원래 아버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위 규정에 따라 그 사이의 상속비율(1/2씩)에 따라 상속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1123&cid=40942&categoryId=31721
글 쓴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 분이 직접 상속 받으시겠죠..대습상속은 아예 문제 안되고..
만일, 삼촌분이 조카 분께 재산 전부를 상속한다고 유언하셔도..
고모 분은 원래 법정상속분의 1/3..그러니까 본 사안에서는 전체 유산의 1/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즉, 고모에게 전부를 상속한다고 유언하셔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고모님도 돌아가셨으면, 대습상속 문제가 아니고 상속순위 문제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모두 없는 경우이니,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본 사안에서는 글쓴분 남매와 사촌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죠..
이 경우는 공동상속인들이 대습상속 받는 것이 아니고, 본위상속이 됩니다..상속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글쓴 분 자신의 상속분입니다.
만일 글쓴 분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삼촌 분 사망 전에 글쓴 분도 돌아가셨다면(죄송..) 그 남아있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조차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재대습상속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으나 상속전 사망한 경우,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을 불이익을 막기위한 제도입니다..
(댓글 단다는게 잘 못 눌러서 공감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속문제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렇게 자신있게 단언을 하신다니..그를 믿고 글쓴 분이 행동하신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근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죠. 여기는 악법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하지만 진짜 법조항이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소크라테스 빙의한, 돈 따위는 전혀 좋아하지 않으시는 선비님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