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안드로메당 ·나스당 ·자전거당 ·이륜차당 ·소시당 ·걸그룹당 ·골프당 ·소셜게임한당 ·물고기당 ·바다건너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노젓는당 ·스팀한당 ·AI그림당 ·클다방 ·요리한당 ·AI당 ·육아당 ·콘솔한당 ·덕질한당 ·여행을떠난당 ·키보드당 ·e북본당 ·가상화폐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이사비 500을 달라네요. 0-0 97

2017-04-12 17:00:33 185.♡.18.152
토요일아침

낙찰받고 연락해서 집을 비워달라 하니까

 

"내가 법적으로 약자니까 강제로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편하게 일 진행하시려면 이사비를 달라"

 

고 해서

 

"네 이사비 정도는 드릴게요". 해서 한 15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난데 없이 500을 달라네요. 

 

아니 어디로 이사를 가시길래 500을...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드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500 주실거면 연락하시고, 없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네요. 

 

것참...  이사비 주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피곤한데.. 

 

 

토요일아침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97]
삭제 되었습니다.
azmaria
IP 211.♡.121.79
04-12 2017-04-12 17:01:1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명도소송... @_@;;; 과정이 쉬운 소송은 아니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chiyi81
IP 223.♡.165.78
04-12 2017-04-12 18:06:05 / 수정일: 2017-05-01 01:02:03
·
명도소송어닙니다. 강제집행만 남은겁니다.
쉬워요
달의용
IP 123.♡.162.130
04-12 2017-04-12 17:01:2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500이 편할지도요...
하랑맘반디
IP 110.♡.54.71
04-12 2017-04-12 17:01:36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법대로 해야죠
from CV
limi
IP 211.♡.155.61
04-12 2017-04-12 17:01:4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이사비 500이라니...ㄷㄷ 경매는 정말 쉽지 않은가보네요;
현실도피중
IP 14.♡.98.98
04-12 2017-04-12 17:02:01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도대체 뭔 이사비가 500이나.. 헐헐..
won7676
IP 223.♡.162.104
04-12 2017-04-12 17:02:04 / 수정일: 2017-05-01 01:02:02
·
500은 좀 너무했네요..;
수르미
IP 219.♡.23.150
04-12 2017-04-12 17:02:0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500ㄷㄷ
cutecat
IP 118.♡.78.2
04-12 2017-04-12 17:02:21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아파트 월세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레몬보드카
IP 210.♡.223.46
04-12 2017-04-12 17:02:2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500이 덜드는걸수도 있습니다.
yourmay
IP 124.♡.181.242
04-12 2017-04-12 17:02:4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버..법이 어떻게 되죠? 세입자 입장에서 무섭네요. ;;;
토요일아침
IP 185.♡.18.152
04-12 2017-04-12 17:04:24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법적으로 하면 세입자가 그냥 한푼도 못 건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우리는 재산권 행사가 묶이고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 뿐이죠.
어차피 소송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 소송비까지 그쪽에서 물어야 해요.
우리한잔
IP 175.♡.11.58
04-13 2017-04-13 08:30:53 / 수정일: 2017-05-01 01:02:10
·
yourmay님
저도 세입자입니다만, 무서워해야할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CLiOS
yourmay
IP 203.♡.222.190
04-13 2017-04-13 21:25:49 / 수정일: 2017-05-01 01:02:24
·
이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다시 와봤는데..
법적으로 하면 세입자가 한푼도 못 건지고 나가는 건가요?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 한푼도 못 건지고 계약 기간이고 뭐고 그냥 집 비워줘야 하는 게 진짜 우리나라 법 맞나요? ;;;;;
쌈쌈님.
원글님 답변대로라면 세입자가 완전 ㅎㄷㄷ 한 상황인데요? ;;;;
metakim
IP 114.♡.31.173
04-12 2017-04-12 17:02:4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그쪽도 계산했을거에요. 어차피 소송가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소문은 소문대로...강제집행...이거 진짜 인간적인 바닥을 다 볼 수 있는 거라...

다시 적당히 깎고 딜 해보세요.
realslow
IP 175.♡.231.121
04-12 2017-04-12 17:02:50 / 수정일: 2017-05-01 01:02:02
·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내가 법대로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비 120만원이면 편안하게 해결되는데 왜 500만원을 줘야 하는지.. 120만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받고 나가시고 아니면 그냥 강제집행되서 한푼도 못받고 나가시던지요. 라고 하세요.
pil0teer
IP 211.♡.178.33
04-12 2017-04-12 17:07:30 / 수정일: 2017-05-01 01:02:02
·
+1 입니다. 다만 이걸 세입자에게 말로 미리 얘기하지말고,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시고(집행비 얼마정도 될지, 집행 절차나 실행시까지 걸리는 시간 등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미리 신청도 해두세요), 평수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날 수 있어서), 세입자하고는 금액 협의 위주로 먼저 얘기하시고요, 어차피 우위는 원글님께 있는거니까요.
오뎅꼬치
IP 182.♡.229.221
04-12 2017-04-12 17:03:04 / 수정일: 2017-05-01 01:02:02
·
500주면 나갈까요? 안나간다에 한표
제주독거노인
IP 39.♡.15.126
04-12 2017-04-12 17:04:16 / 수정일: 2017-05-01 01:02:02
·
+++1
인페이즈
IP 14.♡.180.42
04-12 2017-04-12 17:07:52 / 수정일: 2017-05-01 01:02:02
·
+111
chiyi81
IP 223.♡.165.78
04-12 2017-04-12 18:06:46 / 수정일: 2017-05-01 01:02:03
·
500주면 가 나가요. 그리고 나갈때 500주는 겁니다.
쌍문동개장수
IP 125.♡.88.201
04-12 2017-04-12 17:03:24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명도소송까지 필요 없지 않나요? 인도명령 받으면 강제집행까지 빠르게 갈 수 있을겁니다.
토요일아침
IP 185.♡.18.152
04-12 2017-04-12 17:06:0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네. 인도명령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들어가야죠.
그것만 떨어지만 우리가 주도권 잡는 거라 ...
그전에 내용증명 두어번 보내고..
쌍문동개장수
IP 125.♡.88.201
04-12 2017-04-12 17:09:03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내용증명과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등은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돈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 한꺼번에 진행해서 가능한 빨리 주도권을 쥐는게 낫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딱지 붙는거 보면 협상 걸어올겁니다. 가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낙찰자 입장에선 한푼도 안주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이사비 500 요구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rodney940
IP 126.♡.54.130
04-12 2017-04-12 17:03:3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500이 덜 드는거라는 댓글들 보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내가 낙찰받은 집이라도 나가라고 했다간 큰 돈 들게 되는건가요? ㄷㄷ
레몬보드카
IP 210.♡.223.46
04-12 2017-04-12 17:04:53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집 매입한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비우고 세를 놓든 자기가 들어가서 살든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집행도 공짜는 아니고요.
네이비수트
IP 221.♡.200.186
04-12 2017-04-12 17:05:29 / 수정일: 2017-05-01 01:02:02
·
편하게 이사비정도 주고 내보내는건데 , 거기에 임하지 아니하니 인도명령후 강제집행하면 강제집행 비용이 들어가죠..
카미유클로델
IP 211.♡.65.102
04-12 2017-04-12 17:03:4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바라100
IP 39.♡.243.26
04-12 2017-04-12 17:04:09 / 수정일: 2017-05-01 01:02:02
·
경락과 동시에 명도 소송 진행하는데..일반적으로 명도 비용을 낙착비용에 포함하죠.
그걸 고려해서 낙찰받는다고 하네요...500이면...뭐..
망해서 나가는 분들이라 잃을게 없죠...잘 생각하고...진행하시길..
떡갈나무
IP 110.♡.7.2
04-12 2017-04-12 17:12:03 / 수정일: 2017-05-01 01:02:02
·
+1
한 10개월은 버틸 수 있을걸요.
곤 있으면 쇼부 쳐서 300-400정도에 내보내시는게 빠르고 편할 겁니다.
nomno
IP 1.♡.204.250
04-12 2017-04-12 17:04:11 / 수정일: 2017-05-01 01:02:02
·
경매 꾼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 세계는 법을 모르면 쉽지 않겠더라구요.

경험과 헛점을 아는 만큼 이용해 먹더라구요.
icbm1945
IP 210.♡.140.250
04-12 2017-04-12 17:04:1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명도 ㄱㄱ
다다>_
IP 175.♡.19.73
04-12 2017-04-12 17:04:1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강제집행 ㄱㄱ
from CV
냉라면
IP 223.♡.212.50
04-12 2017-04-12 17:04:2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법적 약자니까 법대로 할께요~ 라고 해주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크리스탈블루
IP 124.♡.7.16
04-12 2017-04-12 17:04:4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150도 많은데요.
얼른 인도명령으로 진행하세요.
시간 늦으면 명도소송 갑니다.

그리고, 이사 안가면 안 가는 동안 임대료와 재산상 피해를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아마 그러면 꼬리 내릴겁니다.
chiyi81
IP 223.♡.165.78
04-12 2017-04-12 18:07:44 / 수정일: 2017-05-01 01:02:03
·
150이면 언능주고 내보내야죠...

무슨 말씀을...
amollang
IP 121.♡.198.71
04-12 2017-04-12 17:04:46 / 수정일: 2017-05-01 01:02:02
·
하실려면 일찍 하세요. 명도소송 1년은 걸립니다..
aiko
IP 223.♡.178.218
04-12 2017-04-12 17:05:21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소송비용 산입은되는데 본인이 하는게아닌 변호사나 법무사쓰면 보존안됩니다. 산입보존비율이 얼마안되서 선임하는순간손해죠 강제집행도공짜는아니고 그시기월세생각도해야죠
인도명령으로 해결되면 시간은줄지언정 강제집행은변하지않죠
삭제 되었습니다.
invisibleboy
IP 61.♡.38.138
04-12 2017-04-12 17:05:44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저런식으로 나오면 1000만원이 들어도 강제집행할거같습니다.
metakim
IP 114.♡.31.173
04-12 2017-04-12 17:06:36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말씀 잘 해서 적당히 타협하시는게 상책입니다..
법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어서...법대로 하는게 항상 능사가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저러는 겁니다..
달짝지근
IP 116.♡.124.119
04-12 2017-04-12 17:06:5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집구하러 다니고 이사하는 시간적 비용까지 합하면 200정도면 될듯한데
500은 넘 쌔게 부르네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7:08:44 / 수정일: 2017-05-01 01:02:02
·
500이면 일반적입니다.
현직 부동산 입니다만 지금까지 세입자가 이사비용으로 받아가는거 많이 보았고 중재도 많이 해줬는데요. 제일 많이받아간 세입자 한분은 2500까지도 받아갔습니다.특수한 경우이긴하지만 지금까지 이정도 금액은 정말 놀라왔죠 ㅋ.진짜 특수한 경우였죠.
보통 아파트 정도면 500정도면 일반적인 겁니다.
욱짜2
IP 112.♡.33.240
04-12 2017-04-12 17:11:0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2500이면 ㄷㄷㄷ 대형고급아파트였나요? 그거 받아낸 분도, 지급한 분도 대단하네요.
오준환
IP 223.♡.216.2
04-12 2017-04-12 17:12:13 / 수정일: 2017-05-01 01:02:02
·
Audimania님
+1
클리앙은 참 이율 배반적인 것 같아요
집주인을 매번 욕하다가 이런 경우엔 세입자를 욕하다니...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낙찰 받았다고 달랑 이사비만 주고 나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른데 살 부동산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비용은요?
참고로 전에 저도 800만원 줬습니다.
w.ClienS
아리아리션
IP 125.♡.111.106
04-12 2017-04-12 17:14:30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저도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정도면 그냥 양호한걸로...
처음에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이쪽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더라구요
metakim
IP 114.♡.31.173
04-12 2017-04-12 17:14:43 / 수정일: 2017-05-01 01:02:02
·
+1

실제 경험해보면 강제집행 하란 소리 안하실텐데 보통...그리고 자기 죄도 없이 갑자기 쫓겨나는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에요..그렇다고 저분이 하는게 다 옳다곤 할 수 없지만 지금 엄청 악만 남은 상황인데, 너무 몰아붙여봐야 좋은 모습 안나옵니다.. 후회해요 그때되면..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7:15:40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욱짜2님 // 30년된 주택이었구요.. 2층짜리 거기다 3000에 40만원짜리 월세 집 이었습니다. ㅋ
집주인이 건물 헐고 싶어 하는데 세입자가 안나가니 어쩔수 없이 2500에 합의를 본거였죠..
세입자 가 안나가면 강제로 내보내는거 정말 어렵습니다.
집에 세입자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강제집행 어려워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허크님
IP 211.♡.81.243
04-12 2017-04-12 17:10:03 / 수정일: 2017-05-01 01:02:02
·
500보다 더 들어도
저렇게 나온다면 저같으면 법대로 하겠네요.
apono
IP 121.♡.224.92
04-12 2017-04-12 17:10:1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전문가 말을 들으시는게 편하실듯..
JakeJayKim
IP 183.♡.195.112
04-12 2017-04-12 17:11:22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쓰레기네요.

성격같아서는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엿먹이고 싶네요.
욱짜2
IP 112.♡.33.240
04-12 2017-04-12 17:14:2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변호사 선임해도 엿못먹여요. 오히려 시간 최대한 끌다가 나가면 경매받은 분만 손해볼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협상으로 진행하는게 좋긴 합니다.
JakeJayKim
IP 183.♡.195.112
04-12 2017-04-12 17:15:13 / 수정일: 2017-05-01 01:02:02
·
그럴것 같네요. 세입자가 잘 아니까 저러는 건데.
빡쳐서.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7:34:0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세입자가 왜 쓰레기죠?
세입자는 아무 죄가 없죠^^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어 경매로 집이 나온걸 글 쓰신분이 낙찰을 받은거구요.
왜 세입자가 갑자기 쓰레기가 된건지 모르겠네요...
라그랑블루
IP 221.♡.35.1
04-12 2017-04-12 17:44:38 / 수정일: 2017-05-01 01:02:03
·
Audimania님
저렇게 나오는 세입자가 잘못된 거라고말하는것 같습니다
w.ClienS
이광
IP 211.♡.225.161
04-12 2017-04-12 17:11:2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저의 경우
1) 1달 반 무료로 살게 해주고 이사비 없이 이사보내고,
2) 이사비 **만원 주고, 낙찰 후 보름뒤 퇴거 (잔금 치르기도 전에 퇴거)
처리했네요.
---
평범한 사람일 경우 적당히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시면,
글쓴이 님께서 제시하신 이사비 수준에서 퇴거처리 가능할 겁니다.
sang
IP 27.♡.242.78
04-12 2017-04-12 17:12:1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맘고생한 세입자도 아니고. 저건 모죠? ㄷㄷㄷ
500이 싯가?겠지만 쫌 어이없네요.. 급한거 없다면 저도 500주고 강제집행 갈듯요 ㅎ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kastinavai
IP 108.♡.131.169
04-12 2017-04-12 17:12:4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세입자가 뭣도 모르고 500을 부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법률 상담 받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에타카리나
IP 211.♡.28.97
04-12 2017-04-12 17:14:21 / 수정일: 2017-05-01 01:02:02
·
급하지 않으면 설령 499만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리하겠네요.
from CV
초코우유13
IP 125.♡.74.58
04-12 2017-04-12 17:14:53 / 수정일: 2017-05-01 01:02:02
·
그런데 경매로 집이 넘어 가고 하는 상황인데 낙찰받은 분이 돈조금 더 써 주셔서 500 주시면 좋지 않나요?
120 이면 내 쫓는다 하는데 남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뭐 좋겠습니까? 어짜피 집 낙찰 받고 기분도 좋은데
500 정도는 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widowmaker
IP 119.♡.186.28
04-12 2017-04-12 17:23:1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돈 많은신가봐요...아무리 처한 입장이 달라도 그렇지 500이 그리 쉽나요?
토요일아침
IP 185.♡.18.152
04-12 2017-04-12 17:24:1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경매 낙찰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남아서 경매하는거 아닌데요...
이사비를 서로 협의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면 500 준비 됐냐고 물어보고, 아니요. 하면 바로 끊어버리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7:16:16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사람들이 실수하는게 500줘서 안나가면 그 이상 들여서라도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자존심때문에 돈 더 들여서 법대로 진행하신분들 모두 후회하더군요.
시간들이고 돈더 들이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차라리 그냥 그때 세입자가 원하는 금액 줘버리고 돈 주면서 영수증에 해당내용 써버릴껄 하시더라구요 ^^
flypig05
IP 223.♡.22.104
04-12 2017-04-12 17:16:29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저희 부모님이 상또라이 세입자덕분에 몇개월 피말렸어요. 세입자보호법이..사기꾼같은놈들에게 악용되고 있음 ㅜㅜ 과일사서 찾아가고 사정사정하고 하다 결국 500만원 줬네요.. 이사들어올집 저희집 다 큰돈이 묶여 길에 나앉을판이여서..에휴 안양에서 의사하신다고 들었던 집이에요. 그러구 얼마나 잘살런지..
참고로 계약연장없다 매매할거다 미리 통보했는데 부동산안끼고 녹음안한게 잘못...통화해놓고 못들었다 배째라여서..
X진
IP 221.♡.242.61
04-12 2017-04-12 17:16:40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전기랑 가스 끊을수 없나요?
widowmaker
IP 119.♡.186.28
04-12 2017-04-12 17:25:4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이건 세입자가 내는거라...집주인이 어찌 못하죠.
하리~
IP 121.♡.109.42
04-12 2017-04-12 17:16:5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시간이 급하시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대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세입자가 집비우기로 한날 오전까지 6개월치 월세 밀리고 잠수타서 식겁했던적이 있었네요..
jitae
IP 61.♡.189.1
04-12 2017-04-12 17:17:0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1) 일단 저분도 낙찰자분의 귀찮음+시간을 알고 있기에 던진거로 보여집니다.
2) 300쯤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일단 500부른게 아닌가 싶습니다.
-> 내용증명 하나 보내시고, 그 다음 전화하셔서, 일단 100부르시고, 그담에 150~200으로 타협하셔서 보내시는게 어떨까요?
realslow
IP 175.♡.231.121
04-12 2017-04-12 17:17:2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참고로 인도명령 받는데 일주일, 강제집행 하는데 보름이면 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32평기준으로 112만원 들어요. 500만원이 덜드는거라고 하시는분들은 도대체 어떤이유 때문인가요?
토요일아침
IP 185.♡.18.152
04-12 2017-04-12 17:20:13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저도 500이 평균가라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500 줘 본 적이 없는데..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7:20:2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집마다 다르겠지만 500정도 이야기하는건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사정이 있어서 나가라고 할때이구요. 낙찰받은집이나 임대기간이 끝난 집은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임대기간 내에 나가라고 할경우 보통 서로 좋게 조율해서 이사비용 결정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500정도가 일반적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7:24:31 / 수정일: 2017-05-01 01:02:02
·
토요일아침님 //
금액은 정해진건 없지만 보통 이사비용만 달랑 주진 않죠.. 어떤경우에 따라 달라지는거지만
원 글을 쓰신 분의 세입자 상황을 알수가 없구요.
저 세입자 분은 지금 잘못은 없다는 상황하에 이야기 하는겁니다.
잘 살고있는 세입자 한테 주인 바꼈으니 나가라 이야기 하면 세입자는 황당하죠..
그래서 이사비용과 위로금 조로 합해서 금액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realslow
IP 175.♡.231.121
04-12 2017-04-12 17:32:1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뭐 현재 세입자가 불쌍해서 위로금 차원에서 500만원정도는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비용 112만원과 넉넉잡고 한달이면 낙찰자 입장에선 깔끔하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라는걸 세입자에게도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토요일아침
IP 185.♡.18.152
04-12 2017-04-12 17:43:17 / 수정일: 2017-05-01 01:02:03
·
아제가 제목을 잘못 썼는데 세입자는 아니고 경매넘어간 집 소유자입니다.
점유자라고 쓴다는걸 세입자라고.. -_;
오해를 사는 표현을 썼네요.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7:44:39 / 수정일: 2017-05-01 01:02:03
·
realslow 님//
전 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건 좀 빠른거 같습니다.
입장바꿔놓구 realslow 님이 세입자 인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실건가요^^?
계약기간이라는게 있고 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도 지났고 월세도 안내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realslow 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하지만 이 상황은 그게 아닌거 같아서 일반적인 이사비용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realslow
IP 175.♡.231.121
04-12 2017-04-12 17:50:32 / 수정일: 2017-05-01 01:02:03
·
audi mania님// 전 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내용을 몰라도 변하는건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물론 억울할수는 있겠지만 계약기간이 안지났어도 집행비용을 내면 강제집행이 됩니다. 저는 누가 나쁜놈이다 아니다 를 얘기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이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봤을때
세입자가 500만원을 받는건 어렵다 라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8:24:21 / 수정일: 2017-05-01 01:02:03
·
realslow 님//
제가 말씀 드리는건 낙찰 받은게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기간이 남아 있을경우 에 대한 일반적인 이사비용 500정도 말씀드린겁니다.
낙찰받은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집주인만 바뀌고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강제로 내보낼수가 없죠...
어떤경우에 따라 이사비용이 달라지는 걸 말씀 드리는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캔달잭슨
IP 117.♡.16.2
04-12 2017-04-12 17:21:58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나중에 보면 이자비용이다 이사 일정이다 이래저래 손해를 좀 보게 됩니다.
원주인과 세입자간 계약 일정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구요..

from CV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7:26:45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일단 글쓰신분이 낙찰을 받으셨지만 세입자가 남은 임대기간이라는것도 명시를 해주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거 같습니다.
무조건 낙찰 받았다고 집 비워라 그러면 잘살고 있는 세입자는 황당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임대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오준환
IP 223.♡.216.2
04-12 2017-04-12 17:34:37 / 수정일: 2017-05-01 01:02:02
·
Audimania님
+1
그러게요..
앞뒤 다 잘라먹고 세입자만 나쁜 놈 만든 것 같습니다.
w.ClienS
삭제 되었습니다.
올제
IP 223.♡.173.212
04-12 2017-04-12 18:45:41 / 수정일: 2017-05-01 01:02:04
·
임대기간이 남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전부터 이미 비워줘야 할 시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전주인이 나몰라라 하는 상태에서 법정갱신 된 상태에서 이사비 받고 나가려고 버티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용돈백원
IP 1.♡.245.114
04-12 2017-04-12 17:31:59 / 수정일: 2017-05-01 01:02:02
·
저거 강제로 못쫒아낼텐데..
버티면 답 없다고 들었어요
토요일아침
IP 185.♡.18.152
04-12 2017-04-12 17:36:34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버티면 답 없으면 다 버티겠죠.
하지만 법대로하자고 나서면 99%는 못 버티고 나갑니다.
법에서 강제집행이라는게 있는데요
다만 시간 걸리고 신경 쓰는게 싫으니까 이사비나 위로금 조로 조금 주는 것뿐인데

저렇게 전화끊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Audimania
IP 121.♡.149.30
04-12 2017-04-12 17:36:10 / 수정일: 2017-05-01 01:02:02
·
댓글을 보다보니 세입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분들이 계시네요 ^^
일단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 세입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입장바꿔놓구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나가나요?

글 쓰신분이 좀더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서로 오해가 없을거 같습니다.
토요일아침
IP 185.♡.18.152
04-12 2017-04-12 17:39:18 / 수정일: 2017-05-01 01:02:03
·
아, 협상을 하려 해도.. 그냥 다짜고짜 이사비 500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리는데
뭘 어떻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까 -_-;
전화를 안 끊어야 이야기를 하지..
삭제 되었습니다.
오고타이
IP 39.♡.50.250
04-12 2017-04-12 17:48:04 / 수정일: 2017-05-01 01:02:03
·
그냥 인도명령 하시고 집행하세요.
500보다 덜들어요
질소콘칩
IP 49.♡.42.58
04-12 2017-04-12 17:52:45 / 수정일: 2017-05-01 01:02:03
·
전세비가 어찌 되느냐에따리 복비 비용이 큽니다. 평수가 클수록 이삿짐도 비싸지구요.. 세입자 입장에선 당연히 그 비용은 다 받고 나가려고 할거 같아요.
엔알이일년만
IP 223.♡.10.225
04-12 2017-04-12 18:01:17 / 수정일: 2017-05-01 01:02:03
·
글쓴분 덧글을 보면 현 점유자가 세입자가 아니라 원 소유자이니
그럼 법대로 하는 게 나은 건가요?
from CV
더미코코
IP 223.♡.8.134
04-12 2017-04-12 18:21:16 / 수정일: 2017-05-01 01:02:03
·
퇴거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등기보내시고 기다리세욤.
월세 플러스 법정이자로 인실 시전을..
from CV
괴력난신
IP 39.♡.53.32
04-12 2017-04-12 18:21:33 / 수정일: 2017-05-01 01:02:03
·
경매할 때 이사비 500은 감안하고 참가합니다. 인도명령 받아서 내보낼 수 있지만 집에 일부러 손상 입히면 답이 없죠.
#CLiOS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115.♡.253.132
04-12 2017-04-12 18:36:20 / 수정일: 2017-05-01 01:02:03
·
와이프한테 물어보니 포장이사도 백 이백정도 들고 부동산 복비도 나가고 하니 그정도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전에 저의 처형네가 집주인이 급하게 들어온대서 2천 받고 나간 적이 있었죠 ㄷ
디젤디젤
IP 211.♡.159.80
04-12 2017-04-12 18:40:55 / 수정일: 2017-05-01 01:02:03
·
경매도 참 골때리네요...이사비도 줘야되는군요...
전화하면 500 준비됐냐 물어보고 아님 끊는다니..ㅋ
from CV
cokagguala
IP 223.♡.188.59
04-12 2017-04-12 19:03:42 / 수정일: 2017-05-01 01:02:04
·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입자가 세입기간이 남아서 날벼락 맞은상황에 대해선 일언통보 없이 이상황을 초래한 이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책임 아닌가요?;
강한리
IP 121.♡.191.216
04-12 2017-04-12 19:13:28 / 수정일: 2017-05-01 01:02:04
·
500은 과한거 같은데요..
200 정도서 조율하심이..
그래도 안되면 법대로..
삭제 되었습니다.
SOMANG80
IP 211.♡.49.60
04-12 2017-04-12 19:30:11 / 수정일: 2017-05-01 01:02:04
·
세입자가 아니라 이전 집주인 이라면 이사비 줄 필요 있나요? 그냥 강제집행해요. 500은 집 고치는데 쓰겠습니다.
멋진눔
IP 125.♡.167.109
04-12 2017-04-12 20:15:45 / 수정일: 2017-05-01 01:02:05
·
집달리
KAKA333
IP 211.♡.210.71
04-12 2017-04-12 23:44:16 / 수정일: 2017-05-01 01:02:08
·
용역깡패로 다 쓸어버리지 싶네요.
#CLiOS
느림느림
IP 223.♡.162.6
04-13 2017-04-13 01:12:24 / 수정일: 2017-05-01 01:02:09
·
괘씸해서라도 법으로 처리해야죠
#CLiOS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