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고 연락해서 집을 비워달라 하니까
"내가 법적으로 약자니까 강제로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편하게 일 진행하시려면 이사비를 달라"
고 해서
"네 이사비 정도는 드릴게요". 해서 한 15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난데 없이 500을 달라네요.
아니 어디로 이사를 가시길래 500을...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드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500 주실거면 연락하시고, 없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네요.
것참... 이사비 주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피곤한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쉬워요
from CV
그 기간동안 우리는 재산권 행사가 묶이고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 뿐이죠.
어차피 소송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 소송비까지 그쪽에서 물어야 해요.
저도 세입자입니다만, 무서워해야할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CLiOS
법적으로 하면 세입자가 한푼도 못 건지고 나가는 건가요?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 한푼도 못 건지고 계약 기간이고 뭐고 그냥 집 비워줘야 하는 게 진짜 우리나라 법 맞나요? ;;;;;
쌈쌈님.
원글님 답변대로라면 세입자가 완전 ㅎㄷㄷ 한 상황인데요? ;;;;
다시 적당히 깎고 딜 해보세요.
그것만 떨어지만 우리가 주도권 잡는 거라 ...
그전에 내용증명 두어번 보내고..
내가 낙찰받은 집이라도 나가라고 했다간 큰 돈 들게 되는건가요? ㄷㄷ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집행도 공짜는 아니고요.
그걸 고려해서 낙찰받는다고 하네요...500이면...뭐..
망해서 나가는 분들이라 잃을게 없죠...잘 생각하고...진행하시길..
한 10개월은 버틸 수 있을걸요.
곤 있으면 쇼부 쳐서 300-400정도에 내보내시는게 빠르고 편할 겁니다.
그 세계는 법을 모르면 쉽지 않겠더라구요.
경험과 헛점을 아는 만큼 이용해 먹더라구요.
from CV
얼른 인도명령으로 진행하세요.
시간 늦으면 명도소송 갑니다.
그리고, 이사 안가면 안 가는 동안 임대료와 재산상 피해를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아마 그러면 꼬리 내릴겁니다.
무슨 말씀을...
인도명령으로 해결되면 시간은줄지언정 강제집행은변하지않죠
법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어서...법대로 하는게 항상 능사가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저러는 겁니다..
500은 넘 쌔게 부르네
현직 부동산 입니다만 지금까지 세입자가 이사비용으로 받아가는거 많이 보았고 중재도 많이 해줬는데요. 제일 많이받아간 세입자 한분은 2500까지도 받아갔습니다.특수한 경우이긴하지만 지금까지 이정도 금액은 정말 놀라왔죠 ㅋ.진짜 특수한 경우였죠.
보통 아파트 정도면 500정도면 일반적인 겁니다.
+1
클리앙은 참 이율 배반적인 것 같아요
집주인을 매번 욕하다가 이런 경우엔 세입자를 욕하다니...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낙찰 받았다고 달랑 이사비만 주고 나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른데 살 부동산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비용은요?
참고로 전에 저도 800만원 줬습니다.
w.ClienS
처음에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이쪽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더라구요
실제 경험해보면 강제집행 하란 소리 안하실텐데 보통...그리고 자기 죄도 없이 갑자기 쫓겨나는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에요..그렇다고 저분이 하는게 다 옳다곤 할 수 없지만 지금 엄청 악만 남은 상황인데, 너무 몰아붙여봐야 좋은 모습 안나옵니다.. 후회해요 그때되면..
집주인이 건물 헐고 싶어 하는데 세입자가 안나가니 어쩔수 없이 2500에 합의를 본거였죠..
세입자 가 안나가면 강제로 내보내는거 정말 어렵습니다.
집에 세입자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강제집행 어려워요 ㅠㅠ
저렇게 나온다면 저같으면 법대로 하겠네요.
성격같아서는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엿먹이고 싶네요.
빡쳐서.
세입자는 아무 죄가 없죠^^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어 경매로 집이 나온걸 글 쓰신분이 낙찰을 받은거구요.
왜 세입자가 갑자기 쓰레기가 된건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나오는 세입자가 잘못된 거라고말하는것 같습니다
w.ClienS
1) 1달 반 무료로 살게 해주고 이사비 없이 이사보내고,
2) 이사비 **만원 주고, 낙찰 후 보름뒤 퇴거 (잔금 치르기도 전에 퇴거)
처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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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일 경우 적당히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시면,
글쓴이 님께서 제시하신 이사비 수준에서 퇴거처리 가능할 겁니다.
500이 싯가?겠지만 쫌 어이없네요.. 급한거 없다면 저도 500주고 강제집행 갈듯요 ㅎㄷㄷㄷ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법률 상담 받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from CV
120 이면 내 쫓는다 하는데 남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뭐 좋겠습니까? 어짜피 집 낙찰 받고 기분도 좋은데
500 정도는 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이사비를 서로 협의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면 500 준비 됐냐고 물어보고, 아니요. 하면 바로 끊어버리는데...
지금까지 자존심때문에 돈 더 들여서 법대로 진행하신분들 모두 후회하더군요.
시간들이고 돈더 들이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차라리 그냥 그때 세입자가 원하는 금액 줘버리고 돈 주면서 영수증에 해당내용 써버릴껄 하시더라구요 ^^
참고로 계약연장없다 매매할거다 미리 통보했는데 부동산안끼고 녹음안한게 잘못...통화해놓고 못들었다 배째라여서..
저는 세입자가 집비우기로 한날 오전까지 6개월치 월세 밀리고 잠수타서 식겁했던적이 있었네요..
2) 300쯤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일단 500부른게 아닌가 싶습니다.
-> 내용증명 하나 보내시고, 그 다음 전화하셔서, 일단 100부르시고, 그담에 150~200으로 타협하셔서 보내시는게 어떨까요?
500 줘 본 적이 없는데..
임대기간 내에 나가라고 할경우 보통 서로 좋게 조율해서 이사비용 결정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500정도가 일반적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
금액은 정해진건 없지만 보통 이사비용만 달랑 주진 않죠.. 어떤경우에 따라 달라지는거지만
원 글을 쓰신 분의 세입자 상황을 알수가 없구요.
저 세입자 분은 지금 잘못은 없다는 상황하에 이야기 하는겁니다.
잘 살고있는 세입자 한테 주인 바꼈으니 나가라 이야기 하면 세입자는 황당하죠..
그래서 이사비용과 위로금 조로 합해서 금액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비용 112만원과 넉넉잡고 한달이면 낙찰자 입장에선 깔끔하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라는걸 세입자에게도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점유자라고 쓴다는걸 세입자라고.. -_;
오해를 사는 표현을 썼네요.
전 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건 좀 빠른거 같습니다.
입장바꿔놓구 realslow 님이 세입자 인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실건가요^^?
계약기간이라는게 있고 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도 지났고 월세도 안내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realslow 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하지만 이 상황은 그게 아닌거 같아서 일반적인 이사비용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물론 억울할수는 있겠지만 계약기간이 안지났어도 집행비용을 내면 강제집행이 됩니다. 저는 누가 나쁜놈이다 아니다 를 얘기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이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봤을때
세입자가 500만원을 받는건 어렵다 라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건 낙찰 받은게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기간이 남아 있을경우 에 대한 일반적인 이사비용 500정도 말씀드린겁니다.
낙찰받은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집주인만 바뀌고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강제로 내보낼수가 없죠...
어떤경우에 따라 이사비용이 달라지는 걸 말씀 드리는겁니다.
원주인과 세입자간 계약 일정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구요..
from CV
좀더 이해가 빠를거 같습니다.
무조건 낙찰 받았다고 집 비워라 그러면 잘살고 있는 세입자는 황당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임대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중요합니다..
+1
그러게요..
앞뒤 다 잘라먹고 세입자만 나쁜 놈 만든 것 같습니다.
w.ClienS
버티면 답 없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법대로하자고 나서면 99%는 못 버티고 나갑니다.
법에서 강제집행이라는게 있는데요
다만 시간 걸리고 신경 쓰는게 싫으니까 이사비나 위로금 조로 조금 주는 것뿐인데
저렇게 전화끊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 세입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입장바꿔놓구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나가나요?
글 쓰신분이 좀더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서로 오해가 없을거 같습니다.
뭘 어떻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까 -_-;
전화를 안 끊어야 이야기를 하지..
500보다 덜들어요
그럼 법대로 하는 게 나은 건가요?
from CV
월세 플러스 법정이자로 인실 시전을..
from CV
#CLiOS
전에 저의 처형네가 집주인이 급하게 들어온대서 2천 받고 나간 적이 있었죠 ㄷ
전화하면 500 준비됐냐 물어보고 아님 끊는다니..ㅋ
from CV
200 정도서 조율하심이..
그래도 안되면 법대로..
#CLiOS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