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30일 저녁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고 있었다.
안씨가 술이 담긴 유리병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로 옮긴 것이 화근이 됐다. 안씨는 유리병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렸다.
선반 옆 식탁에는 손님 박모(35)씨와 박씨의 3살 난 아들이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달하는 이과두주가 박씨와 아들의 몸은 물론 숯불 위로 쏟아지면서 불이 번져버렸다.
이 사고로 박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아들은 전신 82%의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숯불에 술을 쏟아 손님을 다치고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식당직원 안모(54·여)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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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from CV
애죽이고 5천만원에 땡..이 아닌 듯합니다.
합의가 되서 저정도 나온 듯 합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w.ClienS
이 경우는 돈이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그깟 5천이 머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 실수인것 알고 악의 없는 점등 고려해서 부모가 합의했겠죠...
물론 상해치사니까 형사처벌은 당연한거구요
리플들이 잘못된게 아니라 기사가 잘못 된거 아닐까요?
저 부모들이 가장 마음이 아플텐데 어떤 사정으로 합의했는지도 모르고
저런 규정도 없을것 같구요.
숯불, 화로를 사용하는 식당에 대한 안전규칙 강화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직 보험일하지만 합의 안하면 개인적으로 뭐라도 하실 작정이신지
그나마 다행인게 식당측에서 보험가입이 크게 들어있었나보네요
보통 영세 사업장은 맥시멈 1천이라..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