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인데 위 건물은 5층 이상으로 보이는데 해당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외조항도 안보이구요.
태양권도 아니고;;
싫어하는 집 창문에 십자가 조명으로 쏘면 좋겠네요
십자가 조명은 빛공해가 맞습니다.
-_-
옥외광고물 인데요
이걸로 맞장 뜨시죠.
옛날 네온이면 될텐데
지금 LED는 소용이 없겠네요
LED는 그래봤자 소자하나 나가는 거잖아요
예외로 따로 빼둔 경우가 아닐텐데 이상하군요.
교회나 십자가 따로 정한거 없을겁니다.
법 생기고 십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찾아봤었거든요.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https://ko.m.wikisource.org/wiki/%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_%EB%93%B1%EC%9D%98_%EA%B4%80%EB%A6%AC%EC%99%80_%EC%98%A5%EC%99%B8%EA%B4%91%EA%B3%A0%EC%82%B0%EC%97%85_%EC%A7%84%ED%9D%A5%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
시행령에서 예외로 뺏습니다.
상세한 법령링크 감사합니다. 종교시설 예외라니 충격이네요
#CLiOS
소방법이라 함은 어떤 규정위반으로 신고하란 말씀이신지요
#CLiOS
담당공무원도 처음엔 빛공해라고 확신하더니 결국 교회관계자 만나고나서 합법적이라고 설득?당한듯 합니다. 하아...
다른 어떤 루트로 처분해야할지 고민되네요 정말
#CLiOS
저는 건물 외벽에 네온 도배했는데, 신고했어도,
법으로 막을 수 없어서 제재 불가능 하다고 답변 왔네요.
대신에 교회에 직접 항의하니까, 꺼주긴 하더라구요.
교회 집회때, 주정차 위반 많이 하니까 찔리는게 있겠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인데 위 건물은 5층 이상으로 보이는데 해당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외조항도 안보이구요.
저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통해요. 주말되면 골목마다 주차장 민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