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사건으로 본 '무고죄'…성범죄 17% 무혐의·무고 엄벌 추세
http://m.focus.kr/view.php?key=2016072700141430476#_enliple
이 기사 보시고 꽃뱀확률이 17퍼센트다 20퍼센트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기자가 무혐의와 무고를 구분을 못하는지 기사를 막 썻네요
무혐의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세가지 경우 모두 무혐의, 혐의없음이 됩니다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검찰이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거죠
정치인들 별장 성접대 사건도 이런 식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중에서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정말 꽃뱀인 경우구요
이렇게 무혐의와 무고는 다른 개념인데도 저 마구잡이로 섞어써서 마치 성범죄 무고 비율이 17퍼센트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2014년 성범죄 2만9863건이고,
4993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무고죄 판결은 2014년에 148건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04119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014년 무혐의처분 비율이 17퍼센트고
무고죄 비율은 0.49 퍼센트로 나오죠
그런데 저 기사는 기사 제목으로는 무고죄, 무고를 두번이나 사용하면서
정작 수치는 무혐의 비율을 써서는 마치 무고죄 비율이 17퍼센트인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기사 안에서 무고사건을 언급하면서는 성범죄관련 무고사건 건수가 아니라 전체 무고사건 건수 4859을 사용하기까지 하고
결국
성범죄 관련해서 꽃뱀비율이 17퍼센트다!는
저 기자가 개념과 수치를 마구잡이로 섞어 쓴 결과이니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가 꽃뱀한테 당한거다, 꽃뱀이 판친다고 생각하면 기자에게 낚이신 겁니다
성범죄 무고 비율은 0.5퍼센트도 안됩니다
from CV
착각했다고 하면 무고에서 벗어나는거 아닌가요?
둘의 증언이 엇달린다면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되죠.
이때 한 쪽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이 바뀐다거나 증언에 반하는 증거가 나오면 지는거죠
그런데 그냥 둘 다 팽팽하게 이어지면
무죄추정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냥 피해자가 주장한다고 무조건 유죄 판결 나오지는 않아요
정말로 피해를 당해도 조금만 일관적이지 않게 진술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말하시는 것처럼 피해자 진술이 그럴듯하다고 무조건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 선고하고
무혐의 처분 받으면 정말 결백한 것이고
그런거 아닙니다
피해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지는 판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제가 현실을 모른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합의해주면 통계에 안 잡힙니다.
0.5%라고 페미 쪽에서 주장하는 성폭행 무고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무고가 만연하게 되면 또다른 피해자를 낳게 되니까요.
타겟이 되기 좋아서 무고 비율이 높아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런경우가 훨씬 적겠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감수해야할게 많은 사회니까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해자가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사장 신고했다가 해고 당하고
물증까지 있는데 피해자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 생활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을의 지위에 놓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예인들이 불리한 경우였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한 사람들 익명인 상태로 딱히 잃을것도 없었고
그러니 연예인들이 무고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행법상의 수치이구요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에 무고죄의 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그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성범죄에 한정적으로 유죄추정 원칙으로 수사가 이뤄지는데도 왜 무혐의 비율이 생각보다 놓고, 또 반대로 무고율이 왜 그렇게 낮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from CV
무고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남성은 당연 수사에사 무혐의 처분되었죠.
무혐의가 증거가 없다거나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나오는겁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사례를 조사하려면 무혐의/무고를 무작위로 뽑아서 심층조사후 통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고 비율이 높은 것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되는데 섞어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