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소에서의 음주행위는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편의점내에서의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편의점내에서 음주를 허용할 경우 편의점 점주는 동법 제75조에 의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9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휴게음식점 제외조항에 편의점이 있어서
마셔도된다 vs 휴게음식점 이므로 술은 안된다.
로 의견이 갈리더군요......
전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가끔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셔서...-_-;;;;
일본처럼 술담배안파는 매장이면.참 편하겠네요...매출이 확 줄겠지만요 ㅠ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휴게음식점 제외조항에 편의점이 있어서
마셔도된다 vs 휴게음식점 이므로 술은 안된다.
로 의견이 갈리더군요......
전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가끔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셔서...-_-;;;;
일본처럼 술담배안파는 매장이면.참 편하겠네요...매출이 확 줄겠지만요 ㅠ
안됩니다.
남 해코지하고 자신은 멀쩡할 줄아는 애들은 뭔 생각으로 사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특별에외조항에 해당해서 판매만 가능하다는....
#CLiOS
게다가 밤되면 거기서 술먹고 고성방가하는 놈들 때문에 주변에서 그 편의점에 민원들어온다네요.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것은 가정용이기때문에 편의점안에서 마실수없습니다
어차피 술담배는 거의 마진도 안남는것 아닌가요.
그냥 손님 끌어들이는 용도로 파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