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버스를 타면서 좌석 하나를 캐리어를 올려놔 먼 거리를 서서 가야했다는 불만글을 보고 작성하는 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를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탑승시키지 말아야 할 승객을 탑승시켰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반 버스(시내버스, 광역버스) 역시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 종류에 따라 차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의 운송약관을 살펴보자면.
제25조 (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6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6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다른 지자체(서울 포함)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차이가 있는데, 크기는 거의 같죠. 50 x 40 x 20이면 20인치 기내용 캐리어 크기보다 약간 작은 수준입니다.
사진으로만 봐서는 해당 수하물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밖에 없지만, 캐리어와 개인 소지품(핸드백?)의 합이 자리 하나를 점유해야 할만큼 크다면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있는 허용량 한도를 넘어선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내버스 캐리어 탑승 논란으로 시비가 많이 생기는 버스노선이 있는데요. 바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시내를 연결하는 303번 버스입니다. 실랑이가 워낙에 많아서 어느정도 허용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원칙대로 하시는 기사를 만나면 20인치 넘는 캐리어 가지고 탑승하려고 하면 바로 탑승거부를 당하게됩니다.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짧은 거리는 눈감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통로에 두면 통로가 막힐 것 같은 대형 짐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민폐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셔야겠지요.
여하튼 일반 버스를 이용하시다가 저런 경우를 목도하신 경우 즉시 기사에세 운송약관 위반을 항의하거나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를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탑승시키지 말아야 할 승객을 탑승시켰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반 버스(시내버스, 광역버스) 역시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 종류에 따라 차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의 운송약관을 살펴보자면.
제25조 (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6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6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다른 지자체(서울 포함)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차이가 있는데, 크기는 거의 같죠. 50 x 40 x 20이면 20인치 기내용 캐리어 크기보다 약간 작은 수준입니다.
사진으로만 봐서는 해당 수하물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밖에 없지만, 캐리어와 개인 소지품(핸드백?)의 합이 자리 하나를 점유해야 할만큼 크다면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있는 허용량 한도를 넘어선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내버스 캐리어 탑승 논란으로 시비가 많이 생기는 버스노선이 있는데요. 바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시내를 연결하는 303번 버스입니다. 실랑이가 워낙에 많아서 어느정도 허용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원칙대로 하시는 기사를 만나면 20인치 넘는 캐리어 가지고 탑승하려고 하면 바로 탑승거부를 당하게됩니다.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짧은 거리는 눈감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통로에 두면 통로가 막힐 것 같은 대형 짐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민폐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셔야겠지요.
여하튼 일반 버스를 이용하시다가 저런 경우를 목도하신 경우 즉시 기사에세 운송약관 위반을 항의하거나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떡하니 짐을 좌석에 올려놓고 못 앉게 하더군요
그 사람 옆에 앉기 싫어서 서서 갔습니다
좌석 하나에 캐리어 앉혀놓고.. 본인은 옆에 탑승..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본 승객들조차도 대부분 참고 넘기지요.
(짐을 자리에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1인석 자리나면 거기 앉고 옆에 세워서 잡고갔던...)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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