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같지만 애초에 세워질 때 다른 국립대학교들과 달리 "서울대는 1946년 10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의 공포로 개교"하였습니다.
애초에 다른 일반(?) 국립대학교와 지위를 달리하였다고 할까요?
게다가 이제는 법인화되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냥 '국립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가 아닙니다.
출발이 이러니 특별취급을 받길 원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애초에 세워질 때 다른 국립대학교들과 달리 "서울대는 1946년 10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의 공포로 개교"하였습니다.
애초에 다른 일반(?) 국립대학교와 지위를 달리하였다고 할까요?
게다가 이제는 법인화되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냥 '국립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가 아닙니다.
출발이 이러니 특별취급을 받길 원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和尙打傘 침몰하는 배 위에서 우산 쓴 땡중이 칼춤을 추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약간의 차별적 조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와 차별점이 거기서 나오는거 같아요;;
세금이 들어간거랑 아닌거죠;;(물론 요즘 정부 보조금이 대량 전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찾아보시긴 한건가요?
서울대는 경성제국대학들 중에서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 경성대학, 경성여자사범학교와 수원농림전문학교를 합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 대학들을 그대로
농림과대학, 상과대학, 치과대학,사범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법과대학, 문리과대학, 의과대학(간호 급 간호교육학교를 포함함), 대학원으로 만듭니다.
이래도 아니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