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게임위, 심의제도 '정면충돌'"
조성흠 기자. 연합뉴스. 2010.03.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09/0200000000AKR20100309200900017.HTML?did=1179m
[..] 10일 게임위와 구글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서비스중인 안드로이드폰용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4천400여개를 유통중이다. [..]
게임위는 우선 구글에 심의 제도 준수를 권고하고 이후에도 불법 서비스가 계속될 경우 접속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접속을 막는 게 가능한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최악의 경우 경찰 고발이라는 '강수'도 검토중이지만 역시 미국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 구글 관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콘텐츠는 일단 개발자의 책임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 등 사후 처리 과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 서비스를 차단한다고 해서 인터넷 환경에서 의미있는 이용자 보호조치가 될지도 의문"이라며 "정식으로 시정 권고를 받으면 본사와 재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우선 시정 권고를 하고 반응에 따라 이후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기업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성흠 기자. 연합뉴스. 2010.03.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09/0200000000AKR20100309200900017.HTML?did=1179m
[..] 10일 게임위와 구글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서비스중인 안드로이드폰용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4천400여개를 유통중이다. [..]
게임위는 우선 구글에 심의 제도 준수를 권고하고 이후에도 불법 서비스가 계속될 경우 접속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접속을 막는 게 가능한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최악의 경우 경찰 고발이라는 '강수'도 검토중이지만 역시 미국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 구글 관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콘텐츠는 일단 개발자의 책임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 등 사후 처리 과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 서비스를 차단한다고 해서 인터넷 환경에서 의미있는 이용자 보호조치가 될지도 의문"이라며 "정식으로 시정 권고를 받으면 본사와 재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우선 시정 권고를 하고 반응에 따라 이후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기업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구글이 유튜브처럼 아예 안드로이드 시장을 닫아버리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고 당연한 것 같았는데 점점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알게 될 수록 너무 나라에서 이것 저것 관리하고 통제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씁슬하네요.
참 대단한 마케팅입니다. 이런게 SK와 구글이 만나서 알파라이징 하는 경우인가요.. 허허..
왜 안드로이드만...
공무원들이야 현 보직이 없어져도 잘릴 걱정은 없겠지만, 게등위 같은 (1)위험은 없고 (2)콩고물은 풍부하고 (3)남 간섭도 안받는 땡보직을 놓치고 싶어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먹고 살던 공무원들은 지금 필사적일 겁니다.
일본이 특히 심했죠. 그런데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듯하네요.
문제는 대형마트 앞에서 동네 슈퍼 주인이 " 입점안시켜줄꺼야" 라고 엄포놓는 꼴이랄까요..
게임제작능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손꼽히는 수준인걸로 아는데 이건 망신스러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업계 발전 이딴거 아무생각 없다는...
이런것에 대해 아무생각없는 게등위는 진짜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곳이 되겠습니다 -.-;;
어찌되었던 "답답한 영등위 이긴하지만"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것이 저의 입장
게임 하나 잘못 유통된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제기도 안될만큼 미미하다면 굳이 크게 간섭할 필요가 있나 하고..
문제제기가 되면 사후 조치해서 서비스 못하게 하며 되지 않을런지..
프로세스는 바뀔수 있을지 몰라도..영화에 관람가능 등급이 있듯..
게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어릴때부터 게임을 정말 많이 합니다..
구글에서 말한데로 등급 심사를 해봐야 어차피 불법으로도 다 구할수 있는....얼마나 보호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상물, 영화도 P2P로 누구나 구해서 봅니다..
의미가 없다고 아예 안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4천400여개의 게임 심위 등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직 사후심의 제도가 뒤밭침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너무 문제점만 지적하는 군요.
하지만 등급 심사수수료가 떡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다만 현재 게등위가 행하는 심의와 그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들은 낡고 경직되어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굽신굽신하며 밥그릇만 챙기는 혁신은 없는 국내 기업들 안습이네요..
안할수 없다면, 지금 저 조직은 없애버리고, 새로 팀 만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많습니다.(뉴스 기자들도 제일먼저 무슨 게임을 했다더라를 탐색) 요기 클리앙분들보다는 그분들 수준에(일반적인 국민수준) 합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수준이 달라져야 제도도 달라질테니까요
우리 법이 개정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구글이 베짱 튕기고 있다면 그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겠군요
그리고 게임 심의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야 성인이니 별 문제가 없겠지만
청소년들을 생각해보세요. 야한게임 폭력적인 게임 등등
그런걸 그대로 필터링 없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아찔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이 우리나라처럼 주민번호로 접속하는것도 아니라서
청소년들에게는 성인컨텐츠 들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지만...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앱스토어처럼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게임 카테고리 자체를 빼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성인들이야...우회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지요..
잔류농약검사는 과일을 납품한 사람이 받는거지 마트주인이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를 재배한 사람이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네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사과에 국내기준의 검사를 받아서 인증마크를 붙여야 하는데 마트주인에게 그런 일을 시키니 반발하고 있는거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마트가 어느 한 나라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구의 하늘을 마트가 모두 뒤덮고 있고, 어디서든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입통관의 절차가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터넷이 국경을 없애니까 국경에 맞게 되어 있던 질서가 무의미해지는 경우이죠.
게임개발자가 직접 해당국가의 심의를 받거나 심의대행료를 구글에 내고 구글이 이를 해줘야 하는데 이건 새로운 무역분쟁과도 같아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업체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게 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업체에 책임을 지게하는것도 별문제는 없죠.
하지만 국내 IT의 비전 측면에서는 구글과 게등위의 갈등이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서비스를 닫는 한이 있더라도, 구글이 고소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글이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올 때처럼요.
제도의 모순성을 이슈화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미국은 슈퍼맨같은거 좋아하니...
그리고, 게등위는 없어지고 문광부 아래 각 회사들 모여서 토론하는 작은 방이나 하나 만들어서 논의하면 끝...
게등위는 무슨...
구글은...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방법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올리는거나..
그냥 올리는거나...구글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앱 등록할때 심의통과시받았던 뭐..인증번호라도 입력하게끔 해놔야하지요
그래서..구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글은...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위에분 말씀 하셨듯이..사후 심의로 바뀌는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의제도 자체는 필요하니까요 개발자 스스로 자체 심의 후 등록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게임위에서 재심의를 하면 되겠지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됩니다. 청소년이 안드로이드 마켓에 들어왔을때
해당 컨텐츠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구글이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하는 고객의
나이대를...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테니까요
그걸 해결하지 않는이상...게임 카테고리 삭제 말고는..어떠한 방법도 없을 듯.
영화심의 한답시고 지네들 마음대로 칼질을 해대면서
영화의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짤려서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지경이였고
영상미를 무시한 모자이크와 의도적인 가리기로 고급예술영화를 포르노 취급하던 검열이
지금은 인터넷때문에 그나마 많이 사라졌죠.
(대신에 땡전뉴스를 연상하게 하는 방송검열이 부활. ㅡㅡ)
그런데 시대를 역행하는 개등위는 진작에 없어져야 할 조직이였는데
아직도 꿋꿋하게 살아있으니...
이제 좀 없어져 줬으면 합니다.
조직을 유지하고 싶으면, 적절한 방법을 알아서 찾아내야겠죠..
그렇게 못하면 그 조직은 사라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작년에 ESRB 위원장이 앱스토어 게임도 심의 받으라고 했습니다.
심의를 한꺼번에 4천여개 다 넣어버리고 일주일안에 심의결과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 뒤에서 통상장관 배치시키고...
일주일은 뭔 얘기냐면... 겜등위가 업체들에 심의받으라고 으름장놓을때 주는 기간입니다...일주일안에 수정신고 받아라...등등...
지들이 할 능력이나 되면...얘기안하겠지만...뭐...
그나저나 예전 앱스토어때는 게등위에 손 들어주는분들도 있으시더니 이번은 안보이는군요..
게등위가 지금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그 나라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대신에 심위료를 올리고 있는 단계에요
애플처럼 그냥 안 팔고 말어가 아니고 구글은 한국법 따윈 아오안 이라 맘대로 하라...
이번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구글이 이기면 이제 아이폰,터치 게임도 좀 더 구하기 쉬워지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