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지난 5월부터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이들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와 금융이 빠르게 결합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제윤/금융위원장 : 금융회사가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 부분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다음 달 정식 출시 예정인 다음카카오의 전자지갑 서비스, 뱅크월렛 카카오도 첫선을 보였습니다.
은행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사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시연회 자리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현재 50만 원인 송금 한도를 더 늘릴 수도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19990
아무튼 강추 입니다!!!
그것 또한 공짜 아닙니다.
하지만 그 책임 부분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 부분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 부분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물을리가 없잖아! 니네가!
피해자는 피해보는게 그 책임일텐데
이래야지 점점 보안에 신경 쓰겠죠. 결국 미국이나 외국처럼 한다는 뜻 아닐까요?
진작에 그랬어야 하는데 이노무시키들 금융사고 나면 또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죠..
#CLiOS
키보드 보안, 백신, 방화벽 뭐 이런것들의 유용성을 따지는걸 떠나서,
규정을 통해 국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일괄적으로 강제 적용하는거 자체가 참 웃긴거죠.
게다가 어차피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했다고 해서 사고나면 금융기관이 면책되는것도 아니구요.
금융위원회는 예전에 공인인증서 강제 논란있을때도 뒤통수 친 전력이 있는지라
자세한 윤곽이 들어날때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것 같군요.
뭐 어차피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특정 기술에 대해서 강제하는 행위 자체가 원천 금지되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하는 행위 자체가 상위법 위반으로 다 걸리죠.
보안 프로그램 강제 설치 규정이 사라지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부분은
애초에 보안 의무 이행 사항으로 볼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거죠.
저기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부분은 사후에 사고 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뭐 규정이 바뀌어도 어차피 금감원 보안성 심의라는 또 다른 장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보안성 심의에서 자의적으로 심의해서 통과안시켜주면 말짱 꽝이긴 합니다.
결국 전적으로 금융위 규제 방침에 달린일이죠...
고객정보 몇만건 유출되도 벌금 1억 때리는대 누가 규정이나 재대로 지킬지
중국에서 VPN 타고 와서 탐지 시스템에 위험등급이 심각으로 뜨든 말든 거래 승인 내주는 일은 이제 없겠지요.
http://slownews.kr/22584
1. 금융사에서 시키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하고 해킹시 금융사가 책임
2. 해킹 당하건 말건 책임도 대비도 내가 다 함
그러면 문제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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