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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게임 셧다운제\' 또 국회 제출 66

2009-04-24 20:01:41 211.♡.63.103
cheese_moon
http://news.google.co.kr/news?complete=1&hl=ko&newwindow=1&q=%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20%EA%B0%9C%EC%A0%95%EC%95%88%20%EC%85%A7%EB%8B%A4%EC%9A%B4&lr=&um=1&ie=UTF-8&sa=N&tab=wn 기사요약 1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이 불가능하고, 이용자 본인 또는 친권자의 요청에 따라 일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밖에,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게임에 가입할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한나라당의 김재경 의원이 제의한 바와는 달리 본인이나 보호자가 일일 이용시간을 설정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게임업계는 일단 두고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용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게임산업을 육성 하겠다면서 인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어차피 접속을 차단해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속할 것.\" 이라며 이 법안의 실효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cheese_mo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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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6]
윤발이
IP 125.♡.167.149
04-24 2009-04-24 20:07:57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자기아들 게임만 한다고.. 화풀이를 이렇게 해서야?
Boss
IP 117.♡.235.92
04-24 2009-04-24 20:08:05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부모님 주민등록번호사용 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면 저런것 쯤이야 아무 의미없죠 -_-a
grasshopper
IP 220.♡.17.228
04-24 2009-04-24 20:12:34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부모가 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디를 못쓰게 하면 부모아이디사용같은건 없어지죠.
뭐 실명제니 뭐니 하면서 요새 뻘짓만하더니.. 이건 좀 괜찮을듯..
양파껍질
IP 61.♡.206.161
04-24 2009-04-24 20:13:11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이러다 통금시간도 부활하겠네요 아주...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그네들 머리에서 기대하는 건 힘든 건가요...
sawadee
IP 119.♡.248.221
04-24 2009-04-24 20:15:18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망해가는 패키지 게임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
어드벤처 부활! 콘솔계도 기대중?
Cinestro
IP 221.♡.23.54
04-24 2009-04-24 20:15:37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별 법을 다 만드는군요. --a
NotME
IP 168.♡.111.120
04-24 2009-04-24 20:28:55 / 수정일: 2017-04-30 01:35:48
·
헷.. 개콘만큼 재미나네요..
nsay2k
IP 121.♡.202.45
04-24 2009-04-24 20:36:34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가정교육을 정부에서 시켜주는건가요..
탈퇴회원
IP 125.♡.162.44
04-24 2009-04-24 21:10:36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아 놔

이건 마치 음식점에서 손님이 맛있다고 계속 먹는 걸 주인이 일정 이상 못 먹게 ㅏㄱ는 겁니다

무슨 어디 초짜 국회의원은 게임 관련 규제 법안 내놓으면 장땡인 줄 알아??
sgeniusk
IP 165.♡.65.252
04-24 2009-04-24 21:24:00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괜찮은 생각인데........

고딩들은 한창 공부할나이인데 겜만하면. 나중에 후회막급함;;;
butterdori
IP 138.♡.249.163
04-24 2009-04-24 21:31:01 / 수정일: 2017-04-30 01:35:48
·
南無님// 그 비유는 좀 잘못된듯...
Rainbow
IP 58.♡.33.128
04-24 2009-04-24 21:36:07 / 수정일: 2017-04-30 01:35:48
·
패스~
라이넨
IP 222.♡.25.14
04-24 2009-04-24 21:38:03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참... 청소년은 사람 아닌가요???-_-
oritnox
IP 211.♡.158.82
04-24 2009-04-24 21:52:08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게임회사들 줄줄이 망하겠군요.
zokbari
IP 125.♡.72.182
04-24 2009-04-24 21:55:05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저라면 제 자식 공부시키고 쉴 때 제 ID로 게임하게 하고 싶네요...
iturtle
IP 114.♡.207.122
04-24 2009-04-24 22:01:36 / 수정일: 2017-04-30 01:35:48
·
PC방에서 어린 애들이 서든어택 하는 것 보면 이 법이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케이로즈
IP 211.♡.71.192
04-24 2009-04-24 22:10:27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아잉다잉님 // 게임만하면 왜 후회막급이죠? 이해가 잘 안가네요.
Patrol
IP 118.♡.155.104
04-24 2009-04-24 22:18:22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사교육이니 모니 하면서...결국 부추기는건 정부같네요...
룰루뉨
IP 114.♡.51.247
04-24 2009-04-24 22:21:33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왜 저렇게 못하게 하는걸 좋아 할까요??

금주령을 내릴지도요. ㅡ ㅡ;;
nemeolion
IP 58.♡.189.91
04-24 2009-04-24 22:22:24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괸찮은거 같긴 한데... 애들 놀거리는 만들어주고나 시행하는게 좀 순서가 맞을듯 한데...
일단 막아놓기 부터하면 다른쪽으로 구멍세는건 불보듯 뻔한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게임업체 많이 쓸어지겠내요... 지못미...
N.C.
IP 203.♡.49.213
04-24 2009-04-24 22:30:53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게임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판단에 맡겨야지 당장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충고가 아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1주일 노동시간을 강제로 부과하는 제도와 다를바 없습니다.

진짜 목적은 국가의 생산력의 감소를 막는 것이겠지만 말할때는 노동이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을 강조하면서 일을 해야 인간다워 진다.. 이런식으로 말하겠죠.
ASTERISK
IP 220.♡.176.23
04-24 2009-04-24 22:35:23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동남아 어디선가 실제로 저렇게 한답니다...
밤 몇시 이후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못하게...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탈퇴회원
IP 211.♡.41.145
04-24 2009-04-24 22:36:11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비유야 많죠.

TV가 문제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분별 없이 중독되어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방송사는 연령 제한을 두어 미성년이 TV를 24시부터 06시까지 못 보도록 해야 하며, 또한 1시간 이상 못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부모가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인터넷이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사회적으로 또한 각 가정에서 해야할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억제하는 게 답입니까?

그런 사회가 바로 조지 오웰의 1984년입니다. 하나하나 생활을 법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북풍
IP 121.♡.139.148
04-24 2009-04-24 22:50:56 / 수정일: 2017-04-30 01:35:48
·
a 하지 마라, b 하지 마라, c 하면 안된다, d 도 안된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되고. 이젠 어떤게 옳은건지 틀린건지 구분도 안됩니다. 억압과 제재로 일관하는 정책에 두드러기가 날 지경입니다.
스트라이크
IP 122.♡.150.252
04-24 2009-04-24 22:59:52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게임산업 매출 50%로 줄겠네요
외노자
IP 59.♡.42.63
04-24 2009-04-24 23:07:09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나무를 잘 자라게 한다고 끝을 잡아 당기는 행위 같네요...
가많이 두면 잘 자랄텐데요....
저는 왠지 좀 두렵네요.. 이렇게 되어 가다가는..정말... ㅜㅠ
냥길동
IP 220.♡.216.124
04-24 2009-04-24 23:11:52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애들 놀거리..?....애들은 놀면안됩니다...
오로지 공부만 시키는게 목적이죠....

지금 저 법안 잘따져보면 결국 그게 목적..

ㅡ.ㅡ;;..아놔.....
[夫婦]cliens
IP 134.♡.21.2
04-24 2009-04-24 23:19:51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놀거리 마련도 좋지만. 새벽 0시부터 6시에는 안 놀아도 될거 같긴 한데요..
하지마라고 하는건 좀 그렇긴 하네요. 계도를 하는게 낫지. 이건 좀... 역효과가..
sgeniusk
IP 211.♡.67.54
04-24 2009-04-24 23:46:19 / 수정일: 2017-04-30 01:35:48
·
/krose 게임할 시간에 공부를 한자 더했으면;;; 이라는 생각에 후회가 막급...

솔직히 성장기 청소년이 새벽에 밤세워가며 게임한다는게 옳은건 아니죠.....
밤에 구지 금지시킨다고 해서 얘들이 놀지 말라고 하는건 아니니 만큼...

이 법은 괜찮은 생각 같은데....

구지 이유없이 복장이며 두발이며 차별하는것과는 달리 이걸 억압과 제재라고 표현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randonneur
IP 112.♡.13.72
04-24 2009-04-24 23:51:22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중고딩들 이미 부모님 아이디로 게임하는게 부지기수라서
실효성은 거두기 힘든 법안입니다.
외노자
IP 59.♡.42.63
04-25 2009-04-25 00:05:33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까지도
법이 너무 깊이 관여하려 한다는게 문제가 될것 같네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분별한
법제화는 빅 브라더를 탄생시키는 초석이 될꺼라고 생각됩니다.
papercut
IP 114.♡.238.16
04-25 2009-04-25 00:09:26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게임을 한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법으로 금지시켜 버리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판단도 못하고 스스로 책임도 못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밤 새서 게임하는게 해롭다면 밤 새서 공부하는 것도 금지시켜야지요. 인터넷강의 12시부터 6시까지 셧다운 시키고, 학원 과외도 12시 이후로 금지시켜 버린다면 좀 설득력 있겠네요. 그냥 12시 부터 6시까지는 청소년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잠을 자야되는 법을 상정하는게 더 효과적이겠는데요.
하얀가루
IP 125.♡.36.116
04-25 2009-04-25 00:27:34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지금도 대부분의 게임들이(MMO) 이용자 본인 또는 친권자의 요청에 따라 일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 ;;
집에서 하는 플레이를 재외한 0~6시는 원래 애들이 하기 힘든 시간인데 멀 재한한다고..
어차피 애들은 부모ID로 하는게 많은데 먼 상관일까요...
부모 ID를 시간을 줄여바야 아이가 다시 풀면 그만이고..(인증이 과연 어려울까요..?)
저도 학생때 게임을 많이하기는 했지만.. 방과후~12시까지를 재한하면 몰라도 0~6시 재한은 재한의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애들도 내일 학교갈꺼면 지 몸 피곤한걸 아는데 그 시간에 안잘까요..? 아무리 집에서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 눈치가 보이는데 그 시간까지 할까요..?
디아2 당시에는 저도 주말에는 서버 상태 때문에 일찍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플레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 시절에 하지 말라고 백날 말해바야 자기가 느끼기 전에는 소용 없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 ?)
몇몇분들이 애들이 오락하는게 보기 싫다... 하시는데.. 저 법 통과해바야 애들이 즐기는건 차이가 없습니다(0~6시 한정이니까요) FPS야 19세로 등급을 높혀야하고 부모들이 관심을 가저야지요 아이들이 어떤 오락을 하는지 이게 폭력적인지 아닌건지 그런건 신경안쓰고 그냥 \'공부해\' 라고 말만 하면서 저런 실효성 없는 법으로 막으려 한다.. 라고 하면 저 법을 안좋게 보이지요
카인티즈
IP 221.♡.27.132
04-25 2009-04-25 00:37:38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글쎄요. 이걸 억압과 제재가 아니면 어떤게 억압과 제재 인가요.
제가 봤을때는 복장규제, 두발규제랑 똑같은 거 같아 보입니다만.
이게 어디 학교나 기타 일반 단체에서 공문 같은 걸로 내려 와서 그 학교 주위를 제재 단속하거나 부모에게 통지문이 같다던가 이런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 입법화 하게 되면 저녁 0시 부터 아침 6시 까지 게임을 하는건 범죄 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범죄냐 아니냐, 민증에 빨간줄이 끄이느냐 마느냐 입니다.
애들 몸에 좋다고 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밥상에 차리는 건 좋습니다만, 애들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을 애들 입벌리고 쑤셔넣는건 해선 안되는 일이죠
배리
IP 74.♡.219.108
04-25 2009-04-25 01:00:26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아잉다잉님// 클리앙에서는 상대 대화명을 지정한 댓글을 달 때 \"님\"이라는 존칭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고 보니, 사실 이것도 회원들이 알아서 해야 할 예의범절인데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군요.. 판단에 혼란이..으...
N.C.
IP 203.♡.49.213
04-25 2009-04-25 01:14:45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윗분들이 해주셨네요.

법과 제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또한 만능이 되서도 안됩니다. 빅 브라더.. 법의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비록 사소한 것이고 또한 부모의 심정으로 보았을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길일지라도 말이죠.
|Caz|
IP 58.♡.137.250
04-25 2009-04-25 01:29:36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카즈님, 최영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총 이용시간 설정과 심야 접속제한 등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심야에 게임하는 청소년이 범죄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것이죠.
일괄적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니.. 나쁘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앙띠브
IP 121.♡.131.38
04-25 2009-04-25 01:39:59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좋은 생각같은데요...비단 청소년만 아니고...저도 좀 규제를 받았으면 좋겠네요...울두 열리고 또 3개월 끊어버렸으니 ㅠㅠㅠ
오마이갓
IP 61.♡.249.68
04-25 2009-04-25 02:00:53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찬성입니다.
얼마전에 게임방에 갈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앉아서 카스인지 서든인지..게임을 하더라구요.
도끼들고 뛰어다니는거 보니까 칼전 뭐 그런거 같아 보이던데..
게임을 재미로 하는게 아니라 오기로 하더라구요.
옆에서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눈을 벌겋게 뜨고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차마 듣기 무서운 욕들..
다 썰어버리겠다는 내용의 욕을 하면서 조건반사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정말 할말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5세 미만은 시간 상관없이 게임방 출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체할 것을 만들고 해야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있으니까 하는거지 없어도 잘 지냅니다.
당장 게임 없으면 애들이 할게 없을까봐요.
게임하고 있는것보다는 100% 건설적으로 보낸다고 장담할 수 있을것 같네요.
차라리 운동장에서 흙장난을 해도 게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ㅂ=
SoulBorn
IP 125.♡.207.133
04-25 2009-04-25 02:25:35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참 어의없는 법안을 ㅡ,.ㅡ;;;;;;
하얀가루
IP 125.♡.36.116
04-25 2009-04-25 02:26:41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오마이갓님//15세 이용가로 나온 영등위에 문재 있는거 아닌가요? 그 보다 어린애들이 하는건 pc방 업주랑 ID를 준 부모가 문재 있는거고요
지금 있는 법을 안지킨다고 다른법을 만든다는건...
삭제 되었습니다.
bluishe
IP 58.♡.101.170
04-25 2009-04-25 03:56:42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다들 부정적이네요.

이런 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있었어야 하는 법이었는데요..
오마이갓
IP 61.♡.249.68
04-25 2009-04-25 04:01:27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지치지 않는 손 님 //
아이들이 어릴때 곤충이나 동물등을 괴롭히는것과 폭력성이 있는 게임을 하는건 좀 다른문제인것 같습니다.
어릴때 개미나 잠자리등을 죽이는건 이것이 잔인한 행동이다 폭력적인것이다 라는걸 인식하지 못하는거지요.
그런 행동을 하면 보통 혼내지 않나요??
잠자리 날개를 뜯는 자기 아이를 보며 \'원래 저때는 다 저러니까\'라고 하는 부모는 없죠.
\'그런건 나쁜거다. 안좋은거야.\' 라고 타일러 다시 그러지 못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폭력성이 있는 게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릴때 아이들이 뭘 모르고 잔인한 게임을 하고 있으면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지
\'원래 어릴때 다 저렇지.뭘 알겠어\' 라고 하는건 크나큰 실수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아이들은 어떻게는 한다는 말은 조금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때
조금 학습진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차피 알아듣는 아이들은 다 알아들으니까..라며 그냥 넘어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애들은 다 하게 되어있다. 청소년 가입 막으면 부모 민증으로 하는거 아니냐.
법으로 게임하는걸 어떻게 막냐.
지치지 않는 손 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막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냥 손놓고 아이들이 스스로 정신차려서 하루에 한시간만 게임할때까지 기다립니까?

물론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게임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수도 있고
따라서 자신의 주민번호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심이 있다해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 시스템 속에서 곤란할 수도 있지요,
부가적으로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청소년 게임중독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릴때부터 길들여지는 버릇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특히 아이들 문제만큼은 좀 깐깐하다고 느껴질만큼 철저한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오마이갓
IP 61.♡.249.68
04-25 2009-04-25 04:09:28 / 수정일: 2017-04-30 01:35:48
·
Caz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카즈님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개정안 中 중요한 쟁점을 가져와봤습니다.

제23조의3(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실명·연령 확인) ①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등 제한) ①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인터넷게임 이용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심야시간대의 게임물 제공 제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6(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시·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3.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경고문구의 내용 및 표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개정안으로 인해 처벌되는 자들입니다.

6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6의3.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 이상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의4.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의5. 제23조의 6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 등에게 게임의 특성·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보면 아시겠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쪽은 해당 법을 지키지 않은 게임제공자입니다.

또 시간제한의 경우는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때문에
청소년과 부모들에게는 불이익이라고 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얀마을
IP 128.♡.8.34
04-25 2009-04-25 04:25:42 / 수정일: 2017-04-30 01:35:48
·
큰 효용은 없어 보입니다만.... 있어도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뭘 한다면 반대만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뭐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지만...
배리
IP 74.♡.219.108
04-25 2009-04-25 04:59:40 / 수정일: 2017-04-30 01:35:48
·
한국은 성문법 국가라서인지 뭐든지 법을 만들어 통제하려고 하죠.

미국은 불문법 국가라서인지 이런 문제는 민사 소송이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A사의 게임이 아이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게임을 제공하면서도 과도한 게임 시간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공지를 안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라던가.. \"이 회사는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게임을 장시간 할 수 있게 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라던가 뭐 그런거죠.

미국의 예가 꼭 좋은건 아니지만, 뭐든지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나라도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nonep
IP 211.♡.130.87
04-25 2009-04-25 05:52:33 / 수정일: 2017-04-30 01:35:48
·
발의자체는 좋은데..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할것이고.. 부모님아이디가지고있는사람은 제재없이 사용할거니 실용성이 떨어질것인데..
그리고 규제방안도 어이없는게 천만원에 2년징역을 부담자체가 지금 업계를 죽이자고 하는거같은데..
도대체 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시간에 잠안자고 겜만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조사하고하는건지..
시냇가에심은나무
IP 124.♡.170.92
04-25 2009-04-25 09:45:33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저시간에 잠안자고 겜만 하는 아이들 많습니다-_-;;; 구시대적 사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법안입니다. 청소년들 게임중독 방치하는 게임제작사를 욕할망정 저 법안 발의한 사람을 욕할건 아닌 것 같네요. 구시대적 발상이지만 현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IP 124.♡.170.92
04-25 2009-04-25 09:47:20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그리고 저 시간에 잠안자고 게임하면 건강상/정서상 상당히 해롭습니다.
렌져스컬
IP 58.♡.99.203
04-25 2009-04-25 11:00:22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 보단 나아보입니다. -ㅅ-
좀 더 빨리 나왔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겜을 하되 절제해서 딱딱 끊을 수 있게 플레이하면 그닥 겜 플레이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동생이 고교생때 겜에 빠져버렸고 그 이후론 가족간의 대화 두절.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뜸해져 버리고 대화로는 겜 중독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까지
이르더군요. 겜 플레이에 관한 이야길 꺼낼 때 마다 가족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

이 법안은 아무래도 플레이 하는 청소년에겐 반발이
그 가족들한텐 찬성을 받을 듯 합니다.
아리유
IP 121.♡.50.192
04-25 2009-04-25 11:43:41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이런건 개인 혹은 가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정부에서 관여할 선은 통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장려하는 켐페인을 벌이는 선까지지 강제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개인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강제하는게 절대로 용인되서는 안됩니다.
20대 이상에서도 폐인이 많은데 아예 전국민을 대상으로 클리앙 셧다운제, dc셧다운제 궁극적으로 인터넷 셧다운제를 실시한다면 어떨까요?
HelloSkA
IP 143.♡.239.177
04-25 2009-04-25 12:40:06 / 수정일: 2017-04-30 01:35:48
·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럼 그 시간에 청소년 놀거리가 필요할까요?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본인의 자녀들이 밤낮 게임만 해도 너의 판단과 자유에 맡긴다고
방임하실 것입니까?
법제화를 하는 이유는 이미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에서의 자율적인 제제가
한계를 들어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어른만큼의 자제력과 판단력을 갖추기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공부만 하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게임만 한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수면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해야할 시기에 한 가지에만 빠져있는 것을 막는 것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Caz|
IP 58.♡.137.250
04-25 2009-04-25 12:52:07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아리시안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게임회사에서 그러한 통제 수단을 제공할것을 강제하는 법안이며,
그 통제 수단을 사용하는것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맞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마이갓
IP 61.♡.249.68
04-25 2009-04-25 14:20:15 / 수정일: 2017-04-30 01:35:48
·
1천만원에 2년 징역이 낮은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 가입시 규정대로 신경쓰고 제한신청이 오면 제한하고..
그럼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 개정안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가입자가 청소년인지 확인도 안하고
청소년임에도 보호자의 동의없이 가입시키고
게임시간 제한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공하는
그런 게임업자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벌 받아야 하지 않나요??
ASTERISK
IP 220.♡.176.23
04-25 2009-04-25 16:52:41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일단 저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내용중의 게임업계의 대응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아마추어같네요....

어차피 우회방법을 통해 게임을 할테니 실제로 이 법률이 효과가 없을거라니....

더 무지막지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요....

여러가지 IT관련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것은 이제 IT업계를 잘 아는 각계의
로비스트나 행정가 혹은 정치가가 필요하단 생각입니다...

업계라면서 대응한다는게 저정도라니...쯥
아리유
IP 121.♡.50.192
04-25 2009-04-25 21:47:07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결국에는 청소년을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주체로 보느냐의 문제인것 같군요.
에고야
IP 123.♡.178.191
04-26 2009-04-26 13:40:03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애들 잠잘 시간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부모들이 많은 현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 아이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시간생길때 하루정도 기분푸는 행위도 못하겠군요..
그럼 중고등학생들은 어디 가서 놀지 궁금하군요..

2MB 정부는 왜 모든걸 벌금과 징역으로 통제하려 드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짱구아빠
IP 119.♡.135.76
04-27 2009-04-27 09:21:14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이거 참.... 실명제와 비슷한 법안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이것을 찬성하는 논리도 비슷하군요...

이런건 어떤가요? 만화영화에 빠져 매일 몇시간씩 보는 아이들이 많으니, 케이블 방송사들이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만화영화를 강제로 끌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법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은 처벌하는겁니다.
요즘 애들 맨날 핸드폰만 가지고 문자 보내고 겜한다고 난리치고, 친구들에게 쌍욕을 써서 문제보내는것도 문제이니, 각 이동통신사들에게 강제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청소년들 통화를 제한할수 있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들은 처벌하면 어떨까요?
또, 인터넷 게임들뿐 아니라 훨씬 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닌텐도와 PSP등의 휴대용 게임기들은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부모가 원할 경우 강제적으로 전원을 꺼지게 하는 설정을 추가할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기능을 넣지 않는 경우 닌텐도 혹은 소니를 처벌하는건 어떻습니까?
아, 더 좋은 방법도 있네요. PC를 판매할때 지문/홍채 인식을 강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청소년일경우에는 밤시간대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겁니다. 밤새 인터넷 강의를 보며 공부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수 있잖아요. 새로 나오는 PC는 물론 기존 제조업체들도 이런 장치를 추가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지키지 않는 PC 제조업체들은 처벌하면 되구요.

어때요. 좋죠?
수리눈
IP 211.♡.72.145
04-27 2009-04-27 10:11:04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청소년들의 밤샘을 유도하는 시험제도를 유지하는 학교에도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자살도 유도합니다.
고물개
IP 121.♡.73.92
04-27 2009-04-27 11:10:31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게임을 규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을 타인이 규제하려는게 문제 같은데요


오마이갓
IP 61.♡.249.68
04-27 2009-04-27 15:24:04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그렇군요.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한다면..
마약도 해도 괜찮겠네요. 남에게 피해주는일 없이 나만의 선택이니까요.
특히나 그것이 청소년의 선택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가 중요한 청소년이니까요.

이런 리플은 보기 어떠신지요??
저도 한번 비꼬아 봤습니다만..

그리고 마약 중독도 중독이고 게임 중독도 중독이지요.
저런 선택의 자유가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게 어떻게 개인의 자율을 타인이 규제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것도 아니고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저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일단 게임 아이디 등록시 청소년 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은 당연한거니 패스하구요.
게임시간 규제 사항은은 신청시에만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일시에 저 법안을 신청할까요?
게임 한두시간도 안하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가 저런 법안을 신청하나요?
내 아들 한시간도 게임 못하게 해주세요. 밤에 게임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합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렇게 하시겠나요?
적어도 저런 법안에 관심이 가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부모의 걱정이 생길 정도겠지요.


예)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데..
어린 자녀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학원다녀와서 집에 혼자 있는데..요즘들어 게임을 부쩍 많이 하는것 같아 걱정이네요.
한두시간만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두 부부가 생업에 너무 바빠 신경 쓸 틈이 없네요.
한쪽이 쉬면 벌이가 안되고..나름 아이들에게 잘 타이르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자제력이 없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하루 두시간만 플레이 하게 해 주세요. 라고 게임업체에 신청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건가요??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초등학생인 어린 두 자녀가 학원도 빼먹고 밥도 안먹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바람에
결국 어머니가 직장을 관두셨죠. =ㅂ=

그런 상황에서는 저런 법안도 무용지물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없는건 보다는 있는게 낫겠지요.

평소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없는 시스템 같아 보여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없는 보건소 금연 시스템도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죠.
전 이 법안이 무분별한 현 인터넷 산업을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지켜줄 수 있는
작은 시스템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파랑새 증후군에 얽매여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짱구아빠
IP 119.♡.1.66
04-27 2009-04-27 19:01:39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이제는 마약에 대한 비유까지 나오는군요.
게임이 마약에 견줄만한 사회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듯 한데, 마약에 비교할 정도면 아예 게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게임을 소지하거나 해본 사람들을 격리 수용해서 교화시키는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강호순이나 유영철이 아무리 칼로 사람을 찔러죽였다고 해도, 사회에서는 칼을 아이들에게 12시 이후에 못만지도록 칼파는 회사들에게 칼 봉인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한 부모들에게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예를 드신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게임을 아이들 아이디로 12시부터 하지 못하게 했을경우 아이들이 게임 계정에 못들어가게 되면 얌전히 안하게 되어 해결될거라고 보시는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바로 부모나 친척의 명의를 도용해서 할거라는게 뻔히 예상되는데요.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을 밤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금지시킬수 없을 정도라면 사실상 아이를 완전히 방치하는 것이구요, 이런 경우라면 부모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먼저라는게 정상 아닙니까?
게임만 못하게 하면 학원도 빼먹고 밥도 안먹고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들이 얌전히 학원도 가고 밥도 차려먹고 부모님 말 잘듣는 아이들이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오마이갓
IP 61.♡.249.68
04-27 2009-04-27 19:59:06 / 수정일: 2017-04-30 01:35:48
·
그리고 제가 마약에 대한 리플을 단거나
인터넷강의 운운하시며 리플을 단거나 말도 안되는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짱구아빠님은 만화영화, 인터넷강의등이 사회악이라 저런 제안이 필요하다고 리플다신겁니까?
아님 짱구아빠님이 다신 인터넷강의 리플은 괜찮은비유고
제가 다는 마약 리플은 비꼬는거라도 안되는가요??
그렇자면 제가 먼저 인터넷강의에 대한 비유까지 나오는군요 라는 리플을 달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이 마약에 견줄만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지하게 리플을 달았지
이런식으로 비꼬는 리플을 달지도 않았겠지요 ;;

0~6시에 게임하는것까지 계도할 수 없다면 그 시간에도 아이들 곁에 없다는 이야기니
결국 사실상 제대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할 수는 없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제한이 0~6시까지만 있는게 아니라 일간 이용시간을 제한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것도 그것이구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실화가..
아이들이 학교 다녀온 후에 밥먹고 학원에 가야하는데..
조금만 조금만 하면서 게임하다보니 자꾸 시간을 놓친다고 하소연 하시더라구요.
아예 컴퓨터 전원선을 뽑아서 숨겨버린 적도 있는데 학교에서 컴퓨터 과제를 내어주니
안쓰게 할 수도 없고..컴퓨터 못하면 우리아이만 처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신다고..
그래서 회사를 휴직하셨다길래 제가 그런걸 막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홈페이지 접근제한이나 컴퓨터 일 사용시간 제한등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정말 얼굴색까지 변하시며 자세히 알려달라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터넷 검색해서 업체 몇개 알려드리렸는데
나중에 어머니 통해 말씀을 들으니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들과 적절한 타협을 보셨다고 하더라구요.
컴퓨터는 한번 키면 무조건 두시간만 쓸수 있게 해놓고
학교다녀와서 두시간 하면 컴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아이들도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서 게임방을 가고 했는데..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서 용돈 등을 통해 적절히 제어 하신결과 성공했다고 ;;
지금은 복직도 하셨고 아이들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저만 보면 그렇게 고마워 하시더라구요. ㅎㅎ

암튼 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카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게
결정적으로는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서 컨트롤 할 수 있었던 덕분이지만
저런 프로그램이 있다는게 참 좋구나..
그럼 번거롭게 유로 프로그램을 쓰는것보다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게임제공업체가 미성년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이 법안으로 그 바람이 이루어 진거 같아 전 기뻤는데 강력한 반발이 조금 당황스럽네요. ;;

제가 이 법안을 찬성하는 논리가 실명제 찬성 논리와 비슷한가요??
오마이갓
IP 61.♡.249.68
04-27 2009-04-27 20:07:45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얼마전에 사게에 사진이 올라와서 나름 논란(?)이 되었던 아이들 끈이 달린 가방도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까지 해야하나..묶어놓은 개 같다..아이들도 자유가 있지..
라는 의견이 었지만
막상 어린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는 꼭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내가 볼때 필요없어 보인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것 보다는..
게임중독이 심각하구나..이런게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런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 게이츠도 자기 자식은 검퓨터 거의 못쓰게 한다고 하지않습니까? ^^;
짱구아빠
IP 119.♡.135.76
04-28 2009-04-28 00:57:48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오마이갓님//그렇군요.
저는 게임을 밤에 막는 이유가 \'청소년이 밤새 게임하면 건강에 지장이 있고 학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막는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화영화, 핸드폰, 휴대용 게임기, PC등을 밤새 무리하게 하면 똑같이 건강에 지장이 있고 학업에 문제가 되니, 똑같은 논리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인데,
오마이갓님께서는 그중에 잠깐 나온 한 단어 \'인터넷 강의\'를 \'사회악\'이냐며 반문하시고나서 제 리플이 전부 \'말도 안되는 비유\'라고 단정해버리시고는, 그것들을 모두 \'마약\'에 비유하신 님의 글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리셨네요.

\'인터넷 강의\'라는 말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되셨다면,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런데, 그냥 그 \'인터넷 강의\'라는 말 지워버리시고, \'인터넷 서핑\'같은걸로 바꿔버리세요. 그래도 전체 문맥에 전혀 이상없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는지, 그 방법이 전제 게임업체가 전부 다 고쳐야 하는 식으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일부 사례를 들어 \'없는것 보다 낫지\'라는 논리로 제재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마약을 게임에 비유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겠네요.
오마이갓
IP 61.♡.249.68
04-28 2009-04-28 04:35:44 / 수정일: 2017-04-30 01:35:48
·
짱구아빠님 // 리플을 읽어보니 제가 인터넷 강의라는 단어만 가지고 딴지를 거는것 처럼 되어버렸군요. 사실 강의나 서핑이나 별반 차이 없으니저도 인터넷 서핑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밤에 막는 가장 큰 이유는 짱구아빠님이 말씀하신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화영화 핸드폰 휴대용게임기 피시 등도 똑같은 논리로 막아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씀은 좀 억지같네요.
문제의 쟁점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밤새서 게임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밤새서 만화영화 보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밤새서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쌍욕하는 문자쓰는 아이들이 사회에 이슈를 일으킬 정도로 많나요?
지금 온라인 게임중독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한국에 제일이라는 연구발표까지 나오고 있지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무시한채 그게 문제라면 이라는
단순히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이런것도 문제가 되니 막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약에 대한 리플은 위에도 적혀있지만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관한 리플이 있길래 게임중독에 빠질지경까지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게도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은
마약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마약을 하는 이에게도 마약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약리플이나 짱구아빠님의 리플이나 마찬가지 라고 한것은..
게임중독을 마약중독으로 심화시켜 비약한 것이나
만화영화 중독 내지는 휴대폰 쌍욕 문자 중독 및 심야통화 중독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을
게임중독이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심화시켜 비약한 것이나..
모두 같은 맥락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사례를 들어 없는것 보다는 낫지\' 라는 논리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저 높으신 국회에 계신 양반들이 과연 이 법안이
게임중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저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구체적인 고려와 그 결과를 수치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정보로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짱구아빠님께서 저 법안이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못 막는 그런 쓸데 없는 법안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와 그 근거를 좀 말씀해주세요.

전 다만 제가 경험한 \'일부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케이스의 청소년 게임중독이라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한것 뿐입니다.
한명의 청소년이라도 올바로 계도할 수 있다면 시스템적으로는 성공한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정보와 노하우가 축적되면 조금 더 촘촘하게..효과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겠죠.
그런 제 생각을 다만 없는것 보다는 낫지 라는 논리로 생각하시니 저도 뭐라 할말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찬성하는 논리가 실명제 법안을 찬성하는 논리와 과연 어느부분이 비슷한가요?
위에도 물었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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