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비하 계정’ 11건 ‘접속차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고인의 죽음을 놀잇감 삼는 정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어”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희화화하거나 고인·유족을 모욕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11개 계정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우석, 이하 ‘통신소위’)는 22일(화) 제42차 회의를 열고, ▴고인의 투신 경위를 희화화한 내용, ▴고인의 초상을 사물, 동물, 성적 대상과 합성한 모욕적 이미지·영상, ▴유족을 겨냥한 노골적 성적 표현과 과도한 욕설, ▴‘봉하마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11개 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정요구(접속차단)와 관련해 통신소위는 ▴고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유족의 추모감정에 대한 법적 권리를 훼손한다는 법원의 판단, ▴계정 전체가 일회성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조롱·비하 콘텐츠의 생산과 재유통에 집중된 점 등을 고려했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2호바목, 제8조제3호바목, 제8조제4호바목, 제8조제5호를 복합적으로 적용해 계정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 다만,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차별·증오)’ 관련 규정은 이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차별·증오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섭된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열거된 속성(성별, 지역, 사회적 신분 등) 관련 표현의 존재, ▴직접적인 폭력·차별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의 현저한 훼손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소위는 지난 제29차 회의(8월 6일)에서 규정의 면밀한 적용을 위해 해당 건들을 ‘의결보류’한 바 있으며, 관련 판례 및 외부 자문 등의 검토를 거쳐 재상정했다.
■ 김우석 소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정보통신망법」 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인과 유족을 겨냥한 악의적 조롱과 과도한 욕설, 죽음 자체를 놀잇감으로 삼는 행위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며,
-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서로의 슬픔을 존중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관련 조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폭력성ㆍ잔혹성ㆍ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3.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