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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1 07:54:53 49.♡.40.163
_딘_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는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과 같이 일부 혁신 서비스에 한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이나 음성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해 왔다. 다만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기본 2년, 최대 4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진흥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규제 특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보하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전문 감독체계에 기반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는 별도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그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인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25.1.31.)과 고동진 의원안(’25.3.13.)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는 인공지능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인공지능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60820 본회의통과후]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개인정보보호정책과) image01.png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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