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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2026-08-04 15:08:03 49.♡.67.46
_딘_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 뉴스1

'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한곳에…보이스피싱 AI 대응 강화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 제공…"ASAP 고도화 추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하고, 공유·분석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체계 마련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완비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추진배경 ]


  ’26.8.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25.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ASAP을 통한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공유근거 등을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6.1.1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통신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위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 ]


① 정보공유 대상기관 및 공유항목 확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 법령에서 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개정법령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의심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 제공정보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AP을 통해 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 관련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이다.


 ② 정보제공 제한규정 적용 배제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기관 간 정보공유·처리 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규정에 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삭제방법 등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③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 사전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정요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8.4일(화)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의 그간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비추어볼 때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령 시행전 통신사·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하여 8.4일 개정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 향후계획 ]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수많은 대책들을 발표한 결과 일정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며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96478?sid=101 https://www.fsc.go.kr/no010101/8747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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