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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피해자 보호’라지만 실존 피해자 없어도 처벌…‘AI 성적영상물법’ 논란이 된 까닭

2026-07-29 19:19:37 수정일 : 2026-07-29 19:23:01 182.♡.199.54
크로아츠

제작만 해도 징역 7년, 시청은 3년…특정 인물과 닮았다는 요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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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생성한 이미지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인공지능(AI) 생성 성적 영상물도 제작자는 최고 징역 7년, 소지·시청자는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경향에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특정 실존 인물과의 유사성이나 실제 피해자의 존재,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가 처벌 요건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과 무소속 김병기,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202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지면서 조문 내용이 온라인에 알려졌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적혀 있다.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제14조의4 제1항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광고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을 적용한다.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문대로라면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상인물의 성적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제작 뿐 아니라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개정안의 규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가상 성인물까지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제작·유포와 단순 소지·시청에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판이 나온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진보 성향 커뮤니티들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후략)

출처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72917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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