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OLED 기술 유출한 前LG디스플레이 직원…법원 판단은?[죄와벌] | 뉴시스
OLED 패널 공장 관련 자료 등 중국회사에 유출
법원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초래…엄벌 필요해"
2명 실형 선고…죄질 가벼운 1명은 징역형 집유
중국 회사에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디스플레이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5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LED 기술 中 유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 1심서 징역형 | 연합뉴스
사무실 빈 연휴에 자료 촬영후 경쟁사로…이직 후에도 영업비밀 빼내
"국가경쟁력 악영향 주는 중대범죄…경제안보 차원서 엄벌 필요"
이들이 유출한 자료 및 정보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윤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영업비밀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한 점, 유출된 기술정보의 범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박씨의 경우에는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누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