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출신 물리학자·美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 등 한국 국적 취득 | 뉴시스
23일 우수인재 16명 한국 국적 부여
2011년부터 총 458명 국적 취득
네이처 포토닉스 표지 올린 물리학자·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 '한국인' 됐다
- 법무부, 23일 국적심의위 개최…밀자이 박사·오희 교수 등 16명 특별귀화·국적회복 승인
세계적 권위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의 표지를 장식한 이란 출신 물리학자와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인 오희 교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3일(목)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16명(특별귀화 8명, 국적회복 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이진수 차관)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밀자이 모하마드(MIRZAIE MOHAMMAD, 이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위원(상대론적 레이저과학 연구단)은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선형 콤프턴 산란을 실험실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하였고, 동 논문이 ‘24년 광학 분야 국제적 권위지인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표지논문(제1저자)으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동인의 연구성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기초물리 및 광과학 분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콤프턴 산란) 전자기파(빛)가 전자(電子)와 상호작용하여 에너지가 감소하는 산란 작용을 의미하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서 콤프턴이 1923년 최초로 이론적으로 설명함
밀자이 모하마드씨는 2019년 연구 자격(E-3)으로 국내 입국하여 2023년 영주자격(F-5)을 취득한 후 2025년 9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는 국내 입국한 이래 한국에서 부딪힌 가장 큰 벽은 한국어이었지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사내 한국어 강습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한국어 배움에 큰 도움을 받았고 결국 귀화 면접심사도 통과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프로그램
또한, 수학 분야 세계 석학으로 평가받는 오희 예일대학교 수학과 석좌교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오희 교수는 2013년 예일대학교 수학과에서 최초로 여성 종신직 교수로 부임한 이래 필즈상(Fields Medals) 선정위원, 미국수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2026년 국제수학자대회(ICM)의 기조강연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고등과학원(KIAS)의 스칼라(초빙석학)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기초수학 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학술연구 분야,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등 각 분야우수인재 16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58명(특별귀화 203명, 국적회복 25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진수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장(법무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인재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외국인과 동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적법 및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우수인재 현황
❍ 연도별 인정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
계 |
’11년~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7월 |
|
합계 |
458 |
77 |
25 |
17 |
19 |
18 |
37 |
39 |
29 |
62 |
54 |
51 |
30 |
|
특별귀화 |
203 |
15 |
12 |
9 |
2 |
6 |
10 |
14 |
16 |
29 |
41 |
34 |
15 |
|
국적회복 |
255 |
62 |
13 |
8 |
17 |
12 |
27 |
25 |
13 |
33 |
13 |
17 |
15 |
❍ 분야별 인정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
학술 |
문화· 예술 |
스포츠 |
국내·외 기업근무 |
신산업· 첨단기술 |
전문 분야 |
지식 재산권 보유자 |
||
|
소계 |
이공계 |
인문· 사회 |
|||||||
|
458 |
311 |
245 |
66 |
17 |
34 |
15 |
72 |
8 |
1 |
❍ 국적별 인정현황
(단위 : 명)
|
합계 |
미국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러시아 |
호주 |
영국 |
몽골 |
이란 |
파키스탄 |
기타 |
|
458 |
213 |
28 |
40 |
50 |
22 |
12 |
10 |
7 |
12 |
10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