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교섭의제로" 삼전노조 주장에 노동부 "대상 아냐" | 연합뉴스
"투자 결정 자체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부는 13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13.(월) 연합뉴스(온라인),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가 호남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요구” * 뉴스1,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등 다수 보도
ㅇ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ㅇ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ㅇ (중략)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2. 설명 내용
□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음
ㅇ 다만, 이러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