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공동 입장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해소 촉구
EU식 위험관리 의무 도입 제안
◆…지난해 12월 2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4·16재단, 5·18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새롭게 규정하고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제 온라인 유통 구조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며 세 가지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행 법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제 피해를 야기하는 혐오 콘텐츠 상당수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 희화화와 은어·밈의 누적 유통, 알고리즘 추천에 따른 조직적 확산 등 실제 유통 구조를 반영해 정보의 누적성과 반복성을 판단 기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 대상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정해져 혐오와 역사 왜곡 정보가 집중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50만 명 수준으로 낮추고 혐오·불법 정보 유통 비중 등을 반영한 다층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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