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KTV ‘팩트방앗간’ 출연
"정부 판단 아닌 민간 자율규제가 핵심"
"공익 보도·사적 대화 적용 대상 아냐"
"플랫폼 가중손배 대상 제외…게재자 책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을 둘러싸고 온라인 사전검열 우려가 제기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판단이 아닌 민간 자율규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은 8일 KTV국민방송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허위조작정보 심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허위조작정보로 수익을 얻는 악의적인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표현 제한이나 위축 우려는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사전검열 아니다…지나친 염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가짜뉴스와 사이버레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과 보고서 공표,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한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다.
법 시행을 전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커뮤니티로 이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제기됐다. 네이버(NAVER(035420))와 다음(Daum) 등 국내 주요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 시행에 맞춰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관련 신고 체계 정비에 나섰다.
류 위원은 온라인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염려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친 염려”라며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 목적의 보도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다. 류 위원은 “내용 심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하게 되지만, 방미심의위 심의 대상에 허위조작정보 심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제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율규제를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와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 보완 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할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며 “각하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하거나, 소송을 당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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