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1차 판단 부담을 떠안게 된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이 정부의 우회적 검열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판단 및 처리 여부를 해당 콘텐트가 게재된 민간 플랫폼에 맡기도록 설계돼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네이버·카카오·다음(운영사 AXZ)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을 비롯해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구글)·인스타그램(메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달 19일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 정책을 정비했다. 플랫폼에 주어진 가장 큰 실무적 부담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판단하는 일이다. 개정법에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된 정보 가운데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문제다. 허위조작 정보 의심 콘텐트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등이 섞여 있어 사안별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을 내리는 것도, 판단에 따라 콘텐트 삭제·차단 혹은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 조치 의무도 플랫폼의 몫이다.

김경진 기자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 여부가 모호한 콘텐트까지 선제적으로 검열하는 ‘안전제일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플랫폼에 의한 ‘대리 검열’과 합법적 표현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부수적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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