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인터뷰
국내 게임시장에서 셧다운제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온라인게임 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내 게임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테크M은 본인인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민 율촌 변호사를 만나 현행 본인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짚어봤다.
"셧다운제는 폐지됐는데"...본인인증 규제는 여전
이용민 변호사는 우선 온라인 게임의 본인인증 제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셧다운제가 시행될 당시 함께 의무로 작용했지만, 셧다운제 폐지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민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폐지될 당시 본인인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돼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이 남아있는 만큼 게임사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온라인(PC) 게임 회원가입 시 전 이용자 본인인증 및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의무화돼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과 함께 청소년 게임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2021년 강제젹 셧다운제가 폐지됐음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는 남아있어 존치 근거가 약화된 상황이다.
그는 "게임도 문화 콘텐츠인데 유독 게임만 과몰입 예방이라는 이유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영화나 음악, OTT 등 콘텐츠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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