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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입틀막법’ 논란 속 개문발차

2026-07-06 21:02:45 182.♡.199.54
크로아츠

손배 최대 5배·반복땐 10억 철퇴
공개 온라인공간 유통규율 초점
적용범위 제한적임에도 반발 커
과잉대응·삭제 우려속 안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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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항이 신설·강화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사실상 검열을 허용하는 ‘입틀막법’이란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며 혼선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개정 망법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처리·투명성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일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시행령과 관련 고시도 의결했다.

하지만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망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미 한 달 만에 14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플랫폼사가 ‘과잉 삭제’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법 자체가 아직 완전히 교통정리되지 않았다. 국민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일반 이용자들의 불안이 대표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서비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적 대화가 아닌 공개된 온라인 공론장의 정보 유통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당초 검토됐던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도 규제심사 과정에서 최종 대상에서 빠졌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공개된 공간을 이용할 때는 게시·공유에 앞서 해당 정보의 ‘허위’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해진 셈이다. 다만,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후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537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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