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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온라인 입틀막법' VS '국가 검열 아냐'…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혼란 6

1
2026-07-04 15:35:12 182.♡.199.54
크로아츠

'가짜뉴스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구독자 10만 이상 인플루언서 사정권…“비판·의혹 제기 위축” 우려에 국민청원 14만명

정부 “가짜뉴스 정부 판단 안해, 플랫폼 자율 기준”…전문가들 "자율 기준 모호" 지적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가짜뉴스와 불법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한다.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까지 허위정보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행을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4만명을 넘어섰다.


법안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가짜뉴스 악의적으로 반복하면 손해배상 5배, 대형 유튜버도 사정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유튜브나 SNS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특히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처분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의무도 무거워진다. 구글, 메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도 갖는다.


“~라 카더라” 우회 표현 등장…'입틀막법' 우려 고조


이같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표현 위축과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가짜뉴스로 둔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7월 7일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 "정치인 견제수단이 위축된다"는 식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청소년 대상 추천 알고리즘 제한, 해외 플랫폼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 정치인 견제 수단 위축 등을 거론하며 법 시행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7·7법 극복법’까지 등장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식의 우회 표현을 쓰자는 내용이다.


야권에서도 권력자의 정당한 비판을 막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내놨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에 올라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철회 요구 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허위’나 ‘조작’ 기준이 모호해 정부나 수사기관이 불리한 보도와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몰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과 유튜버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반발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라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플랫폼에 삭제와 계정 차단 권한을 넓게 부여해 사적 검열 위험이 있고 언론보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03_0003694808
크로아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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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billncoo
IP 14.♡.141.233
07-04 2026-07-04 16:56:26
·
가짜뉴스를 정부가 판단안하면 누가 판단을 한다는건지..

처벌 근거는 누가 가짜뉴스를 판단해서 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컴구조
IP 58.♡.189.231
07-04 2026-07-04 19:30:49 / 수정일: 2026-07-04 19:31:30
·
@billncoo님

방미통위 산하의 투명성센터 산하의 사실확인단체라는 곳에서 한다는 건데.. 이거 정부 단체도 아니고 그냥 민간 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단체도 아닌 정부 지원 받는 민간 단체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 뭐 솔직히 본인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심는거죠.

공권력이 개입안했다! 라고 생색은 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검열법이죠. 정권바뀌면.. 엄청난 칼 하나 쥐어주는 거죠.
Channel Kim
IP 218.♡.159.10
07-04 2026-07-04 18:54:31
·
한동훈 일가 방지법이네요..
그아이
IP 220.♡.33.54
07-04 2026-07-04 19:28:51 / 수정일: 2026-07-04 19:52:16
·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뱉는 말이 본의 아니게 사실을 왜곡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미캌
IP 118.♡.66.126
07-04 2026-07-04 19:29:35
·
이거 정말 문제인 악법인데 너무 이슈가 많아서 여기에 다들 관심이 없더군요. 그낭 황금방패인데
Elpida
IP 110.♡.140.117
07-04 2026-07-04 22:08:24
·
법원 판례, 판결문 인용 문구, =>fact에 기반한답시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유도, 변호사 창조경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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