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이동욱 기자]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가 검열' 논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뒤섞여 퍼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일 IT 업계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검열'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잇달아 확산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톡 '#검색' 공유 기능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가 공유되지 않는 사례를 두고 "검열이 시작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댓글에서도 "이제 카카오톡도 검열한다", "AI가 콘텐츠를 걸러낸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지만 이는 최근 다음 운영사인 AXZ를 인수한 업스테이지가 검색 서비스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배경에는 오는 7일 시행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계와 플랫폼 업계에서는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이나 과잉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이 신고된 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용자 역시 신고나 분쟁을 우려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해외 플랫폼보다 국내 플랫폼에 상대적으로 큰 규제 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는 역차별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실제 제도와 무관한 사례까지 검열 사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사실과 추측,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뒤섞여 유통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시행한 불법촬영물 차단 조치 확대도 검열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했다.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리면서 콘텐츠에 대한 사전 통제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콘텐츠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기업만 규제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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