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MaClien ·개발한당 ·자전거당 ·패스오브엑자일당 ·이륜차당 ·AI당 ·안드로메당 ·나스당 ·클다방 ·키보드당 ·소시당 ·IoT당 ·퐁당퐁당 ·ADHD당 ·냐옹이당 ·배드민턴당 ·테스트당 ·총쏜당 ·디아블로당 ·PC튜닝한당 ·뚝딱뚝당 ·콘솔한당 ·달린당 ·꼬들한당 ·젬워한당 ·리눅서당 ·날아간당 ·활자중독당 ·골프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바다건너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노젓는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소셜게임한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새로운소식

“검열 도구로 악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청원 14만명 4

2
2026-07-02 10:38:56 182.♡.199.54
크로아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월 7일 시행
허위·조작 정보 기준 모호해 자의적 검열 우려
시행 D-6, 철회 청원 14만 돌파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검열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시행을 철회하라”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14만 명을 넘어섰다.

1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권을 잡은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 게시글을 광범위하게 심의∙제재하는 국가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철회하라는 청원에 총 14만2248명이 동의했다. 


asdfsdgh.jpg 작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월 공포돼 오는 7월 7일 시행된다.

이 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이 자율 규제 정책에 따라 삭제 등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은 물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도 1대 1 대화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 형태라면 적용 대상이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게시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회를 넘는 경우 가중 손해배상(최대 5배) 책임을 진다. 또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민사 제재와 별개로 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판단과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허위 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데, 기준이 주관적이라 사업자가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처벌 위험을 안게 된 플랫폼이 과잉 검열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공익적 문제 제기도 위축된다는 비판이 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29일 제20차 전체 회의를 통해 이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최수영 방미통위 위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등) 사업자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는 과잉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용자들도 정당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신고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6001?sid=105
크로아츠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4]
컴구조
IP 118.♡.206.94
07-02 2026-07-02 11:08:27 / 수정일: 2026-07-02 11:15:17
·
결국 사람들이 자체 검열을 하게 되는 문화를 만드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 같은..
기존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했던 건데.. 솔직히 진보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당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거 아닙니다. 정권 바뀌면.. 저 칼날.. 못피합니다. 아마 클리앙부터 박살날 듯..
4fifty5
IP 73.♡.137.113
07-02 2026-07-02 11:26:45 / 수정일: 2026-07-02 11:29:33
·
@컴구조님 저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사용될것만 같았던 도구가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만들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상식을 어처구니없이 깨는 사람이 잡을 때 악용되지 않을지 고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없애기는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와 달리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가 인지하는데도 법을 없애지 못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크로아츠
IP 182.♡.199.54
07-02 2026-07-02 13:22:21
·
@컴구조님 왜 민주당이 국민의 힘이 낼법한 법안을 내놓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권 바뀌면 진짜 지옥일텐데요.
stepd
IP 61.♡.48.162
07-02 2026-07-02 12:23:17
·
우리가 악법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법들이 시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