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대폭 확대(50% → 90%)
-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통해 발표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6일 (금)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3년 후 감면 연장 필요성 재검토(기획예산처 협의)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 중소 알뜰폰사 감면율: (’24년 이전) 100% → (’25년) 80% → (’26년) 50% → (’27년 이후) 0%
※ 대기업은 ‘23년 이후 감면 없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흠.. 그 통신사들 이익나면 요금은 내려갈 거라던 아저씨 생각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