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근절 위한 본인확인 강화…개인정보 보호 논란 지속
외국인 명의 대포폰 사각지대·현장 혼란 우려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보 유출 우려 설명 나선 과기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한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을 차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 외국인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포폰 차단 위해 안면인증 도입…작년 12월 시범 거쳐 본 시행
22일 정보통신(ICT) 업계에 따르면 안면인증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점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알뜰폰을 중심으로 급증한 비대면 개통 서비스가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불법 대포폰이 사법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대량 유통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온상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대포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중 알뜰폰의 비중은 2022년 76.5%, 2023년 74.9%였으며 2024년에는 9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전 채널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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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도 안면인증하는데요. 뭐..
대포폰 만들면 범죄에 이용할게 뻔한데, 저는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