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7월부터 열차 내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용량 보조 배터리 휴대 제한 등 약관개정
![[그림자료] 리튬배터리 휴대금지 이미지.jpg](https://edgio.clien.net/F01/2026/6/15755108/145e0772c72c84.jpg?scale=width:740)
다음 달부터는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이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
10,000mAh, 3.7V 배터리 → (10,000 × 3.7) ÷ 1000 = 37Wh
100Wh 배터리, 3.7V 기준 → (100 × 1000) ÷ 3.7 ≈ 27,027mAh
제 보조배터리 2만mA 제품의 출력이 다양한데요.
65w 출력 기준 전압에 20v입니다. 근데 더 낮은 출력일 때 전압은 또 다르구요.
즉 전압에 따라 같은 제품인데 wh 용량이 바뀝니다.
전알못이라 ㅎㅎㅎ 어렵네요.
말씀하신 밀리와 미터의 관계랑은 다른듯 합니다.
- W자체가 전압을 포함하고있습니다.
- 보조배터리는 아마 3.7V 20000mAh(h가 중요) 제품일겁니다. 74Wh 입니다.
- 65w기준으로 1.xxx 시간만 쓸수있습니다.
- 65W 출력기준 전압이 20V이면, 전류는 3.25A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전알못이라 ^^;;;
보조배터리 출력 표기에 20000mAh, 65w 출력기준 20v 3.25A로 되어 있어서 위 댓글의 계산기나 식으로 하면 너무 큰 wh가 나와서 당췌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ㅎㅎㅎ
비유하자면 km/h와 km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가면 100km/h인데 왜 거리는 50km라고 얘기하냐 라고 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터리는 전압V*암페어아우어Ah를 곱하면 와트아우어Wh 단위 용량이 나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예로 들자면 3.7V*5000mAh=18.5Wh가 됩니다. 보조배터리도 대부분 전압은 동일하기 때문에 20000mAh를 예로 들면 74Wh가 되죠. 항공에서 보통 100Wh 또는 160Wh를 규제하는데 3.7V 기준 약 27000mAh 배터리가 99.9Wh로 핸드캐리 가능한 최대용량이 됩니다.
배터리가 3.7V 전압을 쓰지 않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Wh단위 용량이 표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네마카메라에 많이 쓰는 V마운트 배터리의 경우 12V 또는 14.4V가 정격전압입니다.
보조배터리 종류는 보통 4만 이하는 괜찮을꺼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안되겠네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퀵보드의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는 대 전제가 있어야하는데, 싸구러 중국산 제품이 많죠
LFP나 기존 같이 망간전지 쓰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라이터가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기자전거 경험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요.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는, 혹시 표준화? 가 되어 있는 부분일까요?
이게 규격화/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향후 배터리 없이 가져가서, 현지에서 배터리만 대여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시스템? 사업? 은 혹 안 생길까... 싶기도 해서요. ^^;;
다만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기차역에서는 타기 전 반납 / 하차 후 재장착 이런 흐름을 만들어줄순 있겠네요.
오~~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표준 규격화가 잘 되어서, 어느 회사 전기자전거를 사더라도 편하게 갈아끼울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참 좋겠네요. ㅎ
보통 고용량이 아니라 크게 번지지는 않은데 전기자전거 배터리만 해도 집이 전소되는 경우 많습니다.
집(아파트)에서 충전중인 전동킥보드 배터리가 발화했을땐 소화를 시도하지 말고 소방서에 신고한 뒤에 도망을 가든 아니면 가장 먼 화장실 혹은 방에서 구조되길 기도 해라.. 라는 글을 봤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핸드폰의 배터리가 터져도 부담스러운 화염을 뿜으며 터지는데 이게 운행중인 열차에서 터지면 대참사죠..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런걸 엄청 좋아하네요.
유럽에서는 이미 2024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비행기만 불나고 기차는 불 안나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사는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유로스타 측이 접이식 전기자전거와 배터리는 공식적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이 맞고 현장 보안 요원의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했다는 내용인데요. 부부가 쓴 1000파운드도 환불해 줬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왜 열차에 들고 타야 하죠
자전거 탑승문제는 국가별로, 회사별로, 노선별로 규제가 다 다릅니다. 다 분해해서 가방에 넣어야 하는 노선, 접기만 하면 되는 노선, 배터리달리면 다 안되는 노선, 배터리가 분리안되면 허용되는 노선 등등등
그리고 자전거선진국이 굳이 되어야 할 필요성? 모르겠는데요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에서 자전거 탄 무리 보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자전거로 사람들 밀고 지나가고 신경질내고 소리지르는거 당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휴대퐁 스피커로 극우유튜브 보는 노인네보다 더 민폐인게 지하철 자전거입니다. 규제 좀 더 했음 좋겠네요
일단 말의 논리가 전혀 없으시네요..
민주사회적 절차에 따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특정 교통수단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이용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신다면 그냥 일베랑 다를게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