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59억 과징금 정당"(종합) | 뉴스1
개보위, 과징금 부과…법원 "이용자 동의 안 받아"
카카오페이 "판결문 검토해 향후 대응 결정"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전체에 받은 동의는 고객 식별, 본인 확인 및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라며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 점수로 산출되는 등 사용되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도 알리페이에 이전했다"며 "NSF 점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