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 6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 개선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화 등 국민안전 중심으로 기준 정비
□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6.5)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26.9.1 시행)
ㅇ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일(9.1)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
➋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공포 후 시행)
ㅇ 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 및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
ㅇ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1.3㎨)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➌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공포 후 시행)
ㅇ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하였다.
❹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공포 후 2년경과 후 시행)
ㅇ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하여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개정하였다.
*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
□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
ㅇ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