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의 전쟁…이용자 100만 플랫폼·10만 유튜버 제재 대상 | 아주경제
허위조작정보 시행령 공개, 사적 대화 포함 안되지만 오픈카톡방은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통 억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DAU)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21일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큰 쟁점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이다. 방미통위는 직전 3개월 간 DAU 100만 이상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아닌 DAU 기준을 택한 이유는 사회적 파급력과 기존 입법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오픈마켓 등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다. 신 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 등 사적 대화 영역까지는 포함되지 않으나 오픈카톡방은 대상"이라고 했다.
가짜뉴스 규제 범위는…"오픈채팅방·리뷰 포함, 온라인 커뮤니티 제외" | 뉴시스
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가짜뉴스인 줄 알고도 손해 끼치면 최대 5배 배상
"오픈채팅방은 규제 대상이지만 사적 대화는 아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제외하면 안 돼…개선 필요"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3개월간 DAU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규제 대상이다.
"가짜뉴스 처벌 필요하지만 '배달 리뷰'까지 판단해야 하나요" | 뉴스1
방미통위, 가짜뉴스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메신저도 포함 등 범위 넓혀야" vs "민간 플랫폼 부담 우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후속 시행령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플랫폼 책임 범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같은 메시징 서비스의 포함 여부와 오픈마켓 후기·배달앱 리뷰 등 재화·용역 거래 플랫폼까지 규제 범위 설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검색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 기준도 마련됐다.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후원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 가운데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 10만회 이상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방미통위 전체 회의에 보고됐으며 절차를 거쳐 7월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포함해야죠…규제 범위 넓혀야"
"배달앱 리뷰도 판단?"…민간 플랫폼 사업자 부담 우려 제기
방미통위 "계도기간 설정 계획 없어…7월 시행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