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넷리스트 특허 2건 무효화 무산...ITC 사건 부담 가중 | 지디넷코리아
특허심판원·연방항소법원 최근 판단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특허분쟁 중인 넷리스트 특허 2건 무효화에 실패했다. 무효화가 무산된 특허 2건은 넷리스트가 수입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조사의 쟁점특허에 포함돼 삼성전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넷리스트의 특허 '온모듈 전력관리 기능을 갖춘 메모리'(등록번호 12,373,366)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청구했던 무효심판(IPR·PGR) 개시(Institution)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개시 기각 결정에 대해선 불복할 수 없다.
또, 지난달 하순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또 다른 특허 '분산 데이터 버퍼의 타이밍 제어 데이터 통로를 갖는 메모리 모듈'(등록번호 10,268,608)를 상대로 청구한 무효분쟁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4년 12월 유효라고 판단하자, 삼성전자가 불복하고 항소했던 것인데 연방항소법원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