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 전면금지와 대포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공익성 심사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5.12.)
- 보이스피싱 악용 수단인 발신번호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 등 전면 금지
- 휴대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확대 적용 근거 마련
-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관련 의무 강화를 통한 공익성심사 실효성 확보
【관련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월) 후속조치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010, 국가・공공기관 등)로 거짓표시(변작) 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기존의 법률에서 나아가,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까지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고, ②타인의 명의로 휴대폰 부정 개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가입제한서비스’를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하였으나, 모든 이용자에 대해 계약 체결 시 기본 제공 하되 이용자가 원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③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를 의미)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공익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히는 한편,“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익성 심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 조치 신설을 통해서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이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