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 개발 전 주기 심사제도 5월 본격 가동, 예타에서 연구 개발 맞춤형 제도로 전환 완료
-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지침 정비부터
심사위원회와 전문 검토 인력 구성까지 제도적·행정적 정비 완료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5.11(월)자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구 개발 예타 폐지 이후 연구 개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형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즉시 후속 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구축형 연구 개발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심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등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시행령 공포 일정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새롭게 시행되는 구축형 심사제도는 기존의 경제성 중심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고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히 사업추진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의 완성도와 기술적 위험(리스크)을 점검하는 ‘설계 적합성 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 계획 변경 심사’까지 사업 전주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위험(리스크)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 체계도 치밀하게 구성하였다. 먼저 심사제도의 심의·의결 기구인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민간위원은 구축형 연구 개발과 관련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여 구축형 연구 개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상을 갖추었다. 또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이 입증된 240여 명의 전문가도 확보하였다. 이 전문가 중 심사 사업별로 기술 분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전문검토단’을 구성하여 전주기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기 심사제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사업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대형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들이 연구 현장에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법령 정비부터 심사 체계 구성까지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라며,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을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 1천억원 이상의 구축형 R&D에 대한 심사 실시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수요조사(제21조의4)
- 과기정통부장관은 매년 11월30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예정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
- 각 부처는 수요 제출 시 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을 포함
② 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1조의5)
- 심사 전문기관 지정 기준으로 과기정출연, 정출연, 특정연구기관 중 해당 업무와 관련한 실적, 조직, 인력을 갖춘 기관을 규정
- 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은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
참고2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운용지침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제12조의3~4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규정 마련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공포시(5.11.) 발령 예정
□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총칙 등 ]
① (심사 대상사업)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연구공간 조성, 인공우주물체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② (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하에 심사위원회를 설치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정부위원 및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심사 수행체계 ]
③ (심사전문기관) 심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④ (전문검토단) 추진 타당성, 기술⸱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성ㆍ운영
[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
⑤ (사업추진심사) 심사 대상사업 중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구축형 사업의 추진 타당성 등을 심사
⑥ (설계적합성심사) 구축형 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시 설계 적정성, 기술성숙도, 사업관리계획 등 사업 전반을 심사
⑦ (주요계획변경심사)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진 과정에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된 경우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