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제7차 전체회의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 판단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KT가 신규 출시되는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 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원금 이외에 이용자에게 추가 제공한 혜택과 조건 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이용자 사전예약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KT는 유튜버(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로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실과 다른 거짓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했다.
사전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서비스 약정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방식(카드정보 등)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제한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제한 사실을 거짓 고지한 행위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문제로 판단했다.
(후략)
재고 있는 것처럼 예약 받아 놓고 재고가 없다고 취소가 되거나 예약을 한 다음 날 받아 보지도 못 하는데 무엇 하러 예약을 받아요.
이벤트 물량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실제 이벤트 물량은 몇개 안 되면서 그걸 미끼로 사람들을 낚아서 한탕 해먹겠다는 더러운 상술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