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상품 재주문한 쇼핑몰업자…개인정보 침해 판결 |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고객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업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름, 주소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인 다른 쇼핑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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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하단 깨알 같은 안내문, 법적 고지 의무 다한 것 아냐"
법원, 업계 '위탁판매 관행'에 경종…"잘못된 관행 교정해야"
A 씨는 2024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고객으로부터 화장품을 주문받은 뒤 다른 쇼핑몰 업체에 재주문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쇼핑몰 상품소개 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했으며,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인터넷 쇼핑몰의 통상적인 위탁판매 관행을 고려하면 고객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주소를 수집·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해당 페이지 하단에는 '당사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위탁구매가 진행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를 원치 않으면 구매 자제를 부탁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