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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일부 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2
2026-03-20 20:48:09 49.♡.67.70
_딘_

[안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최근 온라인 학습, 게임, 여행 및 장거리 이동 시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많아지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 헤드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5%(7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 어린이 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 제1호)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국내 안전기준보다 최대 200배 초과 검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35%(7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7개 제품(케이블, 헤어밴드, 이어패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 (0.1% 이하)보다 5 ~ 200배 초과 검출됐으며,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납도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3 ~ 39배 더 검출됐다. 한편 카드뮴은 조사대상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75㎎/㎏ 이하)에 적합했다.


<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 유해물질 검출 제품>

온라인 플랫폼

제품명 (모델명)

제품가격

검출부위

유해물질[검출 상세부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mg/kg)

(안전기준)총 합 0.1 이하

(안전기준)100 이하

알리

익스프레스
(4개)

seenda Bluetooth 무선 헤드폰 (JCH-01)

16,950원

케이블

0.5[단자]

-

디즈니 Y08Pro 스티치 블루투스 헤드폰 (Y08Pro)

9,560원

케이블

2.2[선], 5.2[단자]

488,[선] 1,501[단자]

마카롱 헤드폰 (Y08)

4,880원

헤어밴드

0.8[선]

336[선]

이어패드

17.3[필름], 15.3[가죽]

-

고양이 블루투스 라이트 헤드폰 (JST-BT035)

15,300원

이어패드

20.0[필름]

-

아마존
(2개)

아동용 볼륨 제한 접이식 헤드셋 (MOK-H01)

22,130원

이어패드

3.9[필름]

-

Ribox CB-7S 아동용 무선 헤드폰 (CB-7S)

21,186원

케이블

3.9[선], 5.2[단자]

2,347[선], 883[단자]

테무
(1개)

어린이 헤드폰 무선 접이식 안전 볼륨 제한 (K11)

14,060원

헤어밴드

-

3,887[가죽]

케이블

8.3[선], 2.9[단자]

2,016[선]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Phthalate):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납(Pb, lead):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하였음을 회신했으며, 아마존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다.


☐ 보호자 4명 중 1명은 헤드폰 사용 관련 교육하지 않는다고 답해

성인보다 청력에 민감한 어린이는 헤드폰의 음량, 사용·휴식 시간 등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헤드폰은 최대 음량 85db 이하로 하루 1시간을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 이상 사용할 경우 5분간 휴식해야 한다.

그러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300명)의 21.7%(65명)가 ‘자녀가 헤드폰을 하루 1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17.7%(53명)는 ‘헤드폰 사용 중 휴식을 거의 안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자녀의 헤드폰 볼륨 설정, 사용·휴식 시간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6.3%(49명)는 자녀가 보행 중 헤드폰을 사용할 때, 주변 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볼륨 설정 교육하지 않는다. (88명, 29.3%), 사용 시간 교육하지 않는다. (79명, 26.3%)
휴식 시간 교육하지 않는다. (72명, 24.0%)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해 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어린이용 휴대 음향기기(헤드폰) 안전실태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최근 온라인 학습, 게임, 여행 및 장거리 이동 시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많아지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 헤드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이에 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어린이용 헤드폰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국내 유통제품(구매대행 포함)은 안전확인(kc인증) 신고가 필수이지만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 해외직구는 안전확인 신고 없이 구매 가능함.


2 조사 대상


  □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 20종

※ 2025년 9월 기준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테무)에 '어린이 헤드폰'으로 검색해 상위 노출된 제품 선정


3 조사 내용 및 방법


  □ ➀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안전성 조사 

➁ 소비자 이용행태 관련 인식조사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 국내외 안전기준 및 안전정보 검토

문헌조사

⦁ 유해물질 함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시험검사

⦁ 어린이 헤드폰 이용행태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4 조사 기간

  □ 2025. 9. 29. ~ 12. 31.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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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4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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