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라젬 '당근'하면 처벌?…식약처, 중고거래 허용 검토 SBS Biz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마기기의 중고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서 그렇죠.
예를들어 사실 콘돔은 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원래 3등급이라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업자만 거래가능해야하는데.
근데 콘돔은 또 일반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개인이 콘돔을 파는건 불법인데, 그냥 주는건 합법..
또 콘돔은 (업자가) 청소년에게 팔 수 있는데, 특수형 콘돔은 또 그게 안됩니다.
제공도 안됩니다.
(너무 복잡해요 위의 내용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안마침대, 안마의자라도 의료기기 제품이 있고, 전기형식승인 제품이 있어서...
중고거래가 합법인경우도 불법인경우도 있죠.
근데 몇몇 안마의자 업체들은 사실 중고의료기기 개인간 거래 합헙화 하는거 매우 싫어합니다.
특성상 신제품과 중고제품의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수십년이 지나도 작동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래요.
저도 집에 있던 안마의자가 20년가까이 사용했더니.
커버 레자가 가루가 되서.. 검은 가루가 옷에 묻어 나서 그냥 폐기처분했죠.
동작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고거래가 가능했으면 그냥 팔았을듯.
기존 의료기기제품들은 중고의료기기판매업등록을 한 업자들만 팔수가 있는데.
업자들도 잘 안팔려고 합니다.
중고의료기기들은 반드시 해당 기기의 제조사, 수입사, 또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 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받아야한 판매가능하거든요.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판매금액보다 품질검사비용이 더 큼)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기기제품들은 그냥 폐기 처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적인 낭비인데.. 그냥들 보고있죠.)
안마의자가 개인간 중고거래가 합법화되면 개인은 좋지만
회사들은 자기들이 팔아왔던 안마의자들과 경쟁을 해야되는
회사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죠.
비타민 영양제를 의약품으로 허가 받고, 약국에서만 팔아… 가격 비싸게 받는… 이런게 생각 납니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봐요.
약국에서 판다고 비싼 게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비타민도 비싸다고 해외직구로 사먹는데요...
크게 위험치 아니한 것들도 의료용으로 분류되어 거래가 어렵다보니 신생아 시기 이후엔 버려지는게 대부분인데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