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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

10
2026-02-26 12:34:09 수정일 : 2026-02-26 12:40:13 49.♡.67.70
_딘_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185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하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 PPM(Pure Product Margin,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 × 100(%)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제③행위) 쿠팡은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25,715개 납품업자와의 50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34,871,045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하 ‘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53,285,8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상품수령일은 납품업자가 쿠팡에 상품을 인도한 날(상품하차일)을 의미

 

  (제④행위)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이하 ‘쿠팡체험단’)*을 진행하면서 이 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하였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36,793,079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 쿠팡이 과거 상품평 작성 활동을 기반으로 선정된 고객체험단에게 무료체험 쿠폰을 제공한 후 상품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업자는 단위상품당 서비스 이용료(1백만 원), 체험단 지급상품 공급금액(최근 매입가 기준 상품 10개 공급가격)을 부담함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법 제8조 제2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기한 조항: 2021. 4. 20. 신설(시행: ‘21. 10. 20.)

 

** 쿠팡은 상품수령일을 검수‧검품을 마친 후 입고한 날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

 

  나아가 공정위는 2만 5천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 5천만 원과 2천 9백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60227(조간)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image001.png


260227(조간)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image002.png


나.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 쿠팡의 위 ①행위는 자신의 목표 이익률을 정해두고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보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경영 리스크와 영업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 납품업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 또한 직매입거래에서 가격 하락과 재고에 따른 위험은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부담해야 함에도 오로지 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른 판매 손실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며 이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 결국 쿠팡의 위 ①행위는 쿠팡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 제17조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법 제17조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


2.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부담 요구 행위(제②행위)


가. 행위 사실


□ 피심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ㅇ 쿠팡은 최저가 매칭 정책으로 인해 경쟁 온라인몰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여야 하였고,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마진율이 감소하여 납품업자와 PPM 목표를 합의하더라도 이를 실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ㅇ 쿠팡은 내부 GM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GM이 목표 GM에 미달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추가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260227(조간)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image004.png


나.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 쿠팡의 위 ②행위는 자신이 설정한 마진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행위로서 이는 납품업자의 출연을 통해 쿠팡이 자신의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증대시키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 또한 동 행위는 판매 이후에 이익률을 근거로 비용을 환수하여 직매입을 수수료 방식(위탁매매)으로 변질시키는 변칙적 거래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광고비 등 부담이 납품업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쿠팡의 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납품업자의 사업 경영상 필요 및 상품 판매와의 관련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 결국 쿠팡의 위 ②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직매입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제③행위)


가. 행위 사실


□ 쿠팡은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25,715개 납품업자와의 50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34,871,045원을 상품수령일(상품 인도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53,285,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

[단위: 개, 건, 일,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

업자수

거래건수

상품대금

지연이자

지연지급액

지연일수

지연이자액

지급액

미지급액

25,715

508,752

280,934,871,045

1~233

908,892,108

55,606,288

853,285,820


나.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 쿠팡의 위 ③행위는 직매입거래 상품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4.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비용 미반환 행위(제④행위)


가. 행위 사실


□ 쿠팡은 쿠팡체험단을 실시하면서 고객체험단 참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10개의 상품을 쿠팡체험단 계약기간 내에 모두 전달하지 못하여 대상 제품이 모두 소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안분 할당되거나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납품업자와 쿠팡체험단 계약을 체결하였다.


□ 실제로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의 납품업자와 34,514건의 쿠팡체험단을 진행하면서 이 중 2,970개의 업체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하였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36,793,079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내역 >

[단위: 개, 건, 원(부가가치세 제외)]

납품

업자수

체험단수

미소진 상품이 발생한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납품업자수

체험단수

미소진 상품수

미반환 상품 금액

6,743

34,515

2,970

8,899

24,986

536,793,079

ㅇ 쿠팡체험단 상품비용은 해당 상품이 고객체험단에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납품업자가 예탁한 목적적 비용이므로, 쿠팡은 고객이 해당 체험단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비용의 집행 원인이 소멸하였음에도 미소진 상품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나.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 쿠팡의 위 ④행위는 고객의 미참여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산만 상실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납품업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경영상 손실을 야기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 또한 쿠팡체험단 고객 미참여라는 운영상의 리스크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 해당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대가를 정산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며, 미소진 상품의 경우 상품평이 작성되지 않아 납품업자는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대가만 수취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쿠팡의 위 ④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 제17조 제4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법 제17조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


2 조치 내용


□【시정명령】공정위는 쿠팡의 위 4개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ㅇ 아울러 ①, ② 행위의 경우 실제 목표치를 관리한 BM과 그 상급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하였다.


 ㅇ 또한 ③, ④ 행위의 경우 미지급 지연이자 및 미소진 상품비용에 대한 지급(반환)명령을 부과하였다.


 □【과징금】공정위는 위 4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3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져와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법 제8조 제2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공정위는 2만 5천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 5천만 원과 2천 9백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60227(조간)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image00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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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7(조간)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image013.png



출처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173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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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건
IP 59.♡.146.180
02-26 2026-02-26 12:52:58
·
📌 제미나이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마진 손실을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4가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4대 주요 위반 행위
납품단가 인하 강요 (갑질)

쿠팡의 목표 이익률(PPM)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광고비 등 부당 청구

쿠팡의 내부 마진(GM) 목표를 채우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광고비나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상품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약 2만 5천여 개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연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약 8억 5천만 원)를 주지 않았습니다.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 비용 '먹튀'

납품업자 비용으로 진행되는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중,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아 남은 상품의 비용(약 5억 3천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이번 제재의 의의
직매입 본질 훼손에 제동: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입(직매입)했다면 가격 하락 및 재고 위험은 유통업체(쿠팡)가 져야 함에도, 이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핵심 사업 모델의 위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급 기한 기준 명확화: 2021년 도입된 직매입 대금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기준이 되는 '상품수령일'을 유통업체의 자체 검수일이 아닌 **'상품 인도일(하차일)'**로 못 박았습니다.

실질적 피해 구제: 미지급된 지연이자와 미반환된 체험단 상품 비용 등 총 13억 8천만 원 규모의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Tuna
IP 117.♡.20.38
02-26 2026-02-26 14:55:05 / 수정일: 2026-02-26 14:57:46
·
영업이익이 1.2조인데 과징금 21억이면 큰 타격은 아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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