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테크기업에 성착취 이미지 48시간내 삭제 의무화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테크기업에 대해 성착취 이미지 신고 48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같은 삭제 조처를 하지 못하는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국 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범죄치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영국의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본인 동의없이 공유된 개인의 사적 이미지를 온라인안전법상 아동 성착취물이나 테러 콘텐츠와 유사하게 취급해 자동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를 한 차례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이미지는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되고 재게시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