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
-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 -
- 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Q1.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발급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에 기초하여 QR 촬영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새로 발급받은 IC등록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QR 촬영 방식의 경우 신청 당일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QR의 유효시간이 5분이므로, QR(서면)을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IC등록증을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IC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신청일부터 열흘 정도 후에 방문 또는 우편 수령), 수령 후에 기간 제한 없이 어디서나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관련 안내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유튜브에서‘모바일 장애인등록증’를 검색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 또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관련 전단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스마트폰 교체 등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 ▲QR촬영 방식으로 발급받았던 경우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하고,
- ▲IC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았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IC등록증을 새로운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4.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발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직권 회수(폐기)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로 회수된 경우에는, 위 Q3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5.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종이나 사양 제한이 있나요?
○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NFC 지원되는 기기*이어야 합니다.
* 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 무선통신) 기능 지원
○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모두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OS 8.0이상(’17년 이후 버전)
- 아이폰의 경우 iOS 16이상(’22년 이후 버전)
Q6.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7. 14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4세 미만인 장애인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에서는 법정대리인 및 그의 동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14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이에 따른 시스템 연계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Q8. 14세 이상 미성년 장애인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부모의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 장애인이라도 부모 명의 스마트폰에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9.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연고 1인 가구 등 동의권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사용하도록 할 경우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제한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에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 네, 한 번은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이므로 최소한 한 번의 대면 확인 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Q11. 읍면동에서 QR코드(서면)을 출력 받아서 집에 귀가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 읍면동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여 교부받은 QR(서면)은 유효시간이 5분입니다. 출력받은 자리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12. 안면인증이란 무엇인가요? 안면인증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면인증이란,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한 후에 스마트폰에서 진행되는 본인인증 절차를 말하며,
- 안면인증은 장애인등록증의 사진과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에 보이는 얼굴이 같아야 통과됩니다.
- 만일 장애인등록증 사진이 오래되어 안면인증 통과가 안되는 경우는 새로운 사진으로 바꾸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면인증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 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3.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분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먼저 통신사에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그 스마트폰에 발급되어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후에 분실 신고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지 못하고 다른 스마트폰에서 다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 Q3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14.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27년) 1월 1일부터 실물 장애인등록증 중 ‘신분증형’의 재발급*에 대해 3천원 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 3천원, 사진변경, 훼손 등의 경우 1천원
Q15.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는 금융카드형과 같은 결제기능, 교통카드 기능 등의 부가기능이 포함되어 있나요?
○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실물 신분증형과 같이 장애인자격 및 신원 확인용 신분증의 기능만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카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서, QR코드 촬영 방식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Q16.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이미지는 기존 장애인등록증의 이미지와 동일한가요?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형’장애인등록증의 이미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다만 외국에서도 장애인등록증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복지카드’ 표기 아래에 ‘Disability Card’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실물 장애인등록증은 ‘26년도 하반기부터 병기할 예정이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6.1.22일부터 병기된 이미지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