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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개인정보위,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3

1
2025-11-21 19:37:51 123.♡.171.2
_딘_


개인정보위,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 과기정통부·KTOA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 구조 개선

 -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 피해 감소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0일(목)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신청 배경>


  불법 스팸 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등 전화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량문자서비스發 불법스팸 비율 : (‘23.하반기) 81.2%, (‘24.상반기) 74.9%, (‘24.하반기) 52.6%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발신인이 실제 가입·개통 중 번호임을 확인)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

 * “정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24.11.2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각사가 관리하는 전화번호 상태 정보(개통·정지·해지 등)를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고, 이통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있을 때 발신번호를 무효번호 DB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발송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주요 의결내용>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발신번호 변작)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였다.


  첫째, 시스템 구축·운영기관인 KTOA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KTOA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 (유사) KTOA는 번호자원관리시스템 운용 수탁기관으로 지정 중(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19⑤)


<이번 심의·의결의 의의>


  이번 의결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알뜰폰 포함)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참 고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제15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중략)…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사”로 본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614#LINK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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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
IP 175.♡.59.76
11-22 2025-11-22 08:03:34 / 수정일: 2025-11-22 10:32:59
·
15조 1항 5호는 위험해 보이네요. 판사가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문자 발송을 제한할수 있다는건데 이게 말이되나요?
일례로 노조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문자보내는것도 제한할수 있겠네요.
레몬클로버
IP 140.♡.29.1
11-22 2025-11-22 10:35:02
·
스팸 해결을 이제야 시도하네요 ㅜ ㅜ 늦더라도 박수 칩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8.82
11-23 2025-11-23 01:47:43
·
카카오톡도 스팸 메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톡에도 시스탬 강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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