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법조사처 "해킹 피해 없는 KT 고객도 위약금 면제 사유 충분"
KT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KT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제출한 답변 자료서에 따르면 KT는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위약금 지불하지 않았다 통신사 변경이 된다는 의미 일런지요 ? 전에 SKT 가입자도 이러한 경우 인거죠 ?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 드려 볼 수 있을런지요 ?
궁금하네요
그냥 버티는 놈이 장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