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소형기지국 차에 싣고 다니며 범행…해킹 수법은 아직 '미스터리'
KT 포함 통신사 관련 이력은 미확인…"합법 체류자 신분 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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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것은 이번 사안이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또 소액 결제까지 성공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은 A씨가 홀로 장비를 차에 실은 채 돌아다니면서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또 다른 조력자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B씨의 경우 A씨의 부정 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등 공모한 바 있는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 등 정확한 관계에 관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A씨와 B씨는 중국교포, 이른바 '조선족'으로, 국적은 중국이며, 한국에서는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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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착수 후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엠바고(한시적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공항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족은 더이상 교포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