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자전거당 ·소시당 ·개발한당 ·야구당 ·안드로메당 ·이륜차당 ·골프당 ·퐁당퐁당 ·노젓는당 ·AI당 ·스팀한당 ·물고기당 ·맛있겠당 ·찰칵찍당 ·총쏜당 ·캠핑간당 ·패스오브엑자일당 ·IoT당 ·이브한당 ·창업한당 ·심는당 ·바다건너당 ·나스당 ·소셜게임한당 ·클다방 ·사과시계당 ·키보드당 ·소리당 ·리눅서당 ·육아당 ·콘솔한당 ·가상화폐당 ·라즈베리파이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새로운소식

한국-EU '데이터 국경' 해체…기업, 개인정보 자유이전 가능 2

1
2025-09-16 16:01:01 수정일 : 2025-09-16 16:03:08 123.♡.171.2
_딘_

한국-EU '데이터 국경' 해체…기업, 개인정보 자유이전 가능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유럽연합(EU)에 소재한 지사나 다른 기업 등에 이전하는 것이 본인 동의 등의 추가적 절차 없이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이전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인공지능(AI)·바이오·자율주행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의 글로벌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16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EU 민주주의·사법·법치·소비자보호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장관급)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공식화됐다. 한국에서 EU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별도 동의 없이 전송이 가능해져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의 규제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EU는 2021년 12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하다고 판단해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역방향 제도가 없어 EU로 개인정보를 보낼 때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의 국경을 넘어선 흐름이 일상화된 AI·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가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다른 국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동등성 태스크포스(TF)'와 산업계·시민단체가 참여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선언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본문 생략)




한-EU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완료!

- EU로의 국외이전 비용부담 대폭 줄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 개인정보위와 EU당국도 함께 대응할 전망



  오는 9월 16일부터 국내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유럽연합(EU)에 소재한 지사나 다른 기업 등에 이전하는 것이 본인 동의 등의 추가적 요건 없이도 가능해진다. 이들 개인정보 이전에는 ①제공하는 경우, ②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③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④EU지역에 소재한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이른바 ‘동등성 인정’을 한 결과로, ’23.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EU가 그 첫 번째 인정 대상이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2월 EU지역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EU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과 함께, 한-EU 양방향으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참고 1 : 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변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9월 16일(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9.15~9.19.) 참석 차 방한 중인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하였다. 


  ※ 참고 2 :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 국‧영문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의 국경을 넘어선 흐름이 일상화된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가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국가·지역 간 오갈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EU의 적정성 결정과 같은 취지이다.


  제도 도입 이후 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등성 태스크포스(TF)’,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관계 부처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 등을 거쳐,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가능성, ▲감독체계, ▲피해구제 절차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기관을 통해 감독을 하는 한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EU 회원국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회원국에 조사 및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주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유럽집행위원회(EC) 또는 유럽개인정보이사회(EDPB)의 도움을 받아 대신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도 있도록 협의하였다.


 ※ EU에서 개인정보 침해 시 침해신고 방법 

     :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정책‧제도-글로벌정책-동등성 인정 침해신고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동등성 인정 침해신고


  이번 동등성 인정에 따라 민간‧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는 EU GDPR을 적용받는 EU 역내 국가 27개국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포함되는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에 추가적 요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동등성 인정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참고 3 : EU 개인정보보호 체계 동등성 인정 공고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EU와 협력하여, EU 및 그 회원국의 제도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은 고시되는 9월 16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8년 9월 15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검토를 시작해 검토 결과 동등한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등성 인정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아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한국과 EU는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양측의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 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72526?sid=105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507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2]
노엘
IP 211.♡.200.120
09-16 2025-09-16 16:07:10
·
엥 개인정보인데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니…
동의 절차가 뭐 얼마나 어렵다고 저런데요;
talataIa
IP 118.♡.81.117
09-16 2025-09-16 17:25:33
·
누구맘대로… 웃긴것들이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